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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에 'yahoo' 못 써…관련 도메인 강제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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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ho' 등 오탈자 도메인도 포함…논란 일 듯

분쟁에 휘말렸던 '야후(yahoo)' 상표권 관련 도메인 1천866여개의 소유권이 모두 야후로 이전될 전망이다.

가비아(대표 김홍국, www.gabia.com)에 따르면 야후는 최근 자사 상표권 관련 도메인 1천866개에 대해 미 버지니아 주 동부지방법원에서 소유권을 모두 인정받았다.

야후는 'yahoo'라는 상표명이 직접 포함된 도메인은 물론, 오탈자 포함 도메인 등 1천866개 도메인 모두 사이버스쿼터들에 의해 선점당했다고 주장, 법원은 사이버스쿼팅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에 입각해 소유권 이전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야후의 도메인 이전 결정 건은 미 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닷컴(.com), 닷넷(.net) 레지스트리인 베리사인에 직접 이행 명령이 내려진 것이어서 도메인 이전을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셈.

가비아를 통해 등록된 도메인만도 현재 사업이 운영중인 'yahojapan.com' 'yahohotel.com' 'yahomail.net' 을 포함, 페이지가 비어 있는 'bankyahoo.com' 'yahoochina.com' 'yahoosafe.com' 'yahooya.net' 등 7개의 도메인이 이전 명령을 받은 상태다.

도메인 분쟁의 80% 이상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통해서 해결되고 있지만 해당 기구의 강제력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면서 국내법에 근거한 판결이 우선시 되는 게 최근 추세다.

도메인사업팀 김병남 차장은 "이번 이전 판결에 포함된 도메인에는 'yahoo'가 아닌 'yaho'까지 오탈자 도메인으로 인정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미국 기업에만 유리하게 적용된 측면이 없지 않다"며 "따라서 향후 도메인 등록 시 분쟁에 대한 위험이 덜한 '.kr' 도메인을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r' 도메인 관련 분쟁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 분쟁조정기구에서 국내법에 따라 1차적인 분쟁 조정을 담당한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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