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사(SO)의 권역 제한이 완전히 없어진다.
지금까지 전국 77개 권역 가운데 한 SO가 최대 15개 이상의 권역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했던 방송법상의 겸영 규제 조항이 매출액 및 권역 기준에서 가입자수 3분의 1 이상 금지로 바뀌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규제조건을 대폭 완화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방송위는 이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4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방송위가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SO의 겸영범위는 매출액 기준 33% 초과 금지 및 권역 기준 5분의 1금지에서 가입자 수 기준 3분의 1 초과 금지로 완화된다.
또 방송사업을 할 수 없는 대기업 범위는 자산총액 3조원 이상 기업집단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변경, 완화된다. SO 허가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운용해야 하는 TV채널 수가 최소 70개에서 50개로 완화했다.
방송위가 이처럼 케이블TV 규제완화를 서두르는 것은 IPTV와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IPTV법)이 국회를 통과화면서 경쟁사업자인 케이블TV가 비대칭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IPTV법에 따르면 IPTV사업자는 전국을 사업권역으로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으며 유료방송시장 가입가구 수 기준 3분의 1이상까지 소유할 수 있다. 허가기간은 5년이내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송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개별 SO합병은 물론 MSO간 인수합병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이제 SO도 대자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환영하며 "그동안 방송산업 진출 기회를 엿보던 대기업 자본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는 이밖에 위성DMB가 운용하는 비디오채널 수를 전체 운용 채널 수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고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수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상파DMB를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데이터방송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사업자들이 그동안 건의한 내용 중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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