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1일 오후 5시 안상수 의원 대표 발의, 130명 의원 찬성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아이뉴스24가 입수한 이 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1명의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으로 하되 ▲ 위원장 등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의 상임위원은 국회 교섭단체와 협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또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무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 발언권을 갖고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방송과 통신, 전파연구와 관리 업무로 하고 심의·의결이 필요한 업무를 나눴다. 소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논란이 됐던 방송영상 정책업무는 현재의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상태대로 문화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이 '합의'토록 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통신과 방송의 정책 및 규제를 담당할 방송통신위원회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민간독립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행 방송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합친 것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방송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특례 조항을 인정,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이 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가려 할 경우 특별채용되거나 고용이 승계되도록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법안부칙에서 "이 법안은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정부조직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될 경우 이에맞춰 조정된다"고 밝혔다.
/김현아, 강호성, 김지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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