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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인' 표기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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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당선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인수위는 '당선인'이라는 표기를 유지키로 했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11일 오전 브리핑에서 "헌법적 용어를 보면 당선자가 맞게 돼 있는데, 헌법에 규정된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에서 다수 득표를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나 헌법외에 대부분의 다른 법률에는 당선인으로 표현돼 있고, 특히 중앙선관위 증명서에도 '당선인증'으로 규정돼 있어 현재로서는 당선인이라는 이름을 그래도 사용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 간사단 회의에서 앞으로는 법률 개정 등의 절차를 통해 용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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