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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IPTV시대 열린다…IPTV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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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4, 반대 15, 기권 22로 본회의 통과

IPTV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IPTV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인터넷(IP)망을 통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재석의원 191인중 찬성 154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IPTV법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는 홍창선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손봉숙(민주당)·김종률(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의 반대토론과 이재웅(한나라)·정청래(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의 찬성토론이 있은 후 표결에 붙였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최병국)는 전체회의를 열어 28일 오후 7시12분경 표결처리(찬성 6, 반대 2, 기권 1)로 IPTV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김종률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IPTV법안은 법형식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항을 무더기로 누락시켜 법률안으로서의 최소한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통과에 반대했으나 표결(찬성 6, 반대 2, 기권 1)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했다.

IPTV법안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합의해 시행령을 제·개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법안이 공포 3개월 후 시행됨을 감안하면 두 기관은 3월말,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호성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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