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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사이버대학, 법원공무원노조와 위탁교육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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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사이버대학교(www.ocu.ac.kr)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강천)과 조합원들의 전문 교육 및 평생 교육 실현을 위한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열린사이버대학교에 법원공무원노조 조합원이 입학 시 조합원에게 일반인 대비 입학금과 수강료 등 학비 50% 감면 혜택과 법원노조와 합의에 의한 교수요원 위촉, 협약에 따른 공동강좌개설 등이다. 협약기간은 4년이며 연장 가능하다.

이번 협약은 관학이 함께 추진하는 공동사업으로 두 기관은 상호 교육 협력을 통해 유기적인 연대를 확립하고, 공동 발전에 기여하면서 법원노조 조합원들의 상시 학습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01년 정부의 시범운영을 통해 처음 개교한 열린사이버대학교는 학문적 전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겸비한 국내 유수의 19개 대학과 컨소시엄을통해 상호학점인정 및 학술교류 등을 하고 있으며 한해 약12만 명(누적수강생 95만 명)의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다.<사진=박일탁 열린사이버대학 대외협력처장(왼쪽)과 법원 노조 이상원 사무총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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