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지난 15일 있었던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방송통신기구개편안 논의에 유감을 표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 기구개편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방통특위 법안소위는 지난 15일 방송통신기구개편안에 대한 비공개 논의를 진행하면서 위원회 조직은 규제 집행기능만 수행하고, 독임제 부처가 진흥 정책·집행 기능 및 규제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안(B안, 표참조)에 대해 집중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규제 분리안
| A.위원회가 규제(정책/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안 | 독임제 행정부처 | 위원회(대통령소속) |
| 진흥(정책/집행) | 규제(정책/집행) | |
| B. 위원회가 규제집행 기능만을 담당하는 안 | 독임제 행정부처 | 위원회(대통령소속) |
| 진흥(정책/집행) + 규제(정책) | 규제(집행) | |
| C. 위원회가 규제와 일부 진흥(정책/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안 | 독임제 행정부처 | 위원회(대통령소속) |
| 진흥(정책/집행) | 규제(정책/집행)+일부 진흥(정책/집행) | |
| D. 위원회가 규제집행과 일부 진흥(정책/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안 | 독임제 행정부처 | 위원회(대통령소속) |
| 진흥(정책/집행)+규제(정책) | 규제(집행)+일부 진흥(정책/집행) |
방송위는 "직무상 독립성이 확보된 합의제 행정기관이 방송과 통신에 관한 직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입법권을 핵심으로 한 방송정책권은 방송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안"이라며 반대했다.
방송위는 "독임제 부처가 소관하는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단순 집행하는 위원회 조직을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기구로 설정하는 것은 행정체계상 매우 모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는 특히 "B안의 경우에는, 정책권한이나 진흥관련 업무 조정을 위해 문화관광부를 포함한 관련 정부조직 개편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방송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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