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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플하고 거래하지마" G마켓 횡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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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업체인 인터파크G마켓이 경쟁업체와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옥션과 함께 시장점유율 70%를 웃도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 경쟁업체를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인터파크지마켓(이하 G마켓)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3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따르면 G마켓은 지난해 10월 경쟁업체인 (주)엠플온라인(이하 엠플)의 프로모션(할인쿠폰 제공)을 겨냥, 양사 모두와 거래중인 업체에 대해 '엠플과의 거래 중단' 또는 '엠플내 판매가격 인상' 등을 요구하는 등 7개업체가 엠플과 거래를 중단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이에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G마켓의 행위는 소비자와 밀접한 오픈마켓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지적했다.

공정위가 2위 사업자인 G마켓을 오픈마켓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 제재한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

공정위에따르면 G마켓은 시장점유율 39.5%로 점유율 51.9%의 옥션에 이은 2위 사업자다.

상위 2개 업체 점유율이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인 75%를 웃도는 91.4%에 달하는 만큼 G마켓의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규제했다는 뜻이다. 이에반해 엠플은 점유율 1%의 5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 G마켓은 점유율에서는 옥션에 이은 2위업체이나 거래금액은 오히려 옥션보다 많고 3위업체인 GS홈쇼핑(3.5%)에 비해 점유율 차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G마켓은 시장 선점에 따른 높은 인지도와 상당한 규모의 판매자와 소비자를 확보, 인지도가 낮은 경쟁업체가 신규로 진입해 거래를 유인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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