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국감]"스팸 유발한 통신회사·광고주 처벌토록 법 개정"…황중연 KISA 원장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스팸메일과 유·무선 전화 스팸 방지를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기간통신사업자와 스팸 광고주를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중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이 "스팸에 사용된 회선을 임대해준 기간통신사업자와 광고주를 처벌하면 스팸 발송자도 찾아낼 수 있다"고 지적하자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스팸 메일과 유·무선 전화 스팸에 대한 과태료 부과율이 1%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스팸 발송자를 찾으려면 기간통신사업자와 광고주부터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스팸 발송자를 원천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은 핑계"라며 "이들과 계약을 맺은 2차, 3차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는 방법이라도 어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 원장은 "과태료 제도를 과징금 제도로 바꾸고 회선을 임대해준 기간통신사업자와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국감]"스팸 유발한 통신회사·광고주 처벌토록 법 개정"…황중연 KISA 원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