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24일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을 제정, 첫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해당 P2P-웹하드 업체들이 "업계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한국P2P네트워크협회((www.koreap2p.org)는 문화부의 과태료 부과 세칙과 관련 "현행 업계의 필터링 기술수준으로는 문화부가 제시한 세부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업체들이 공동의 필터링 시연회 및 모임 등을 갖고 법에 명시된 기술보호 의무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현실 상황을 감안해 이 기준은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시행된 '과태료 부과 세칙'에 따르면 저작권법 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에게는 한번에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모니터링 3회이상 적발시)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세부 기준은 ▲미차단율 5%이하 행정지도 ▲6∼15% 300만원 ▲16∼30% 700만원 ▲31∼45% 1천만원 ▲46∼60% 1천500만원 ▲61∼75% 2천만원 ▲76%이상 2천500만원 등이다. 따라서 과태료를 면하려면 P2P-웹하드 업체들은 95% 이상의 필터링율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음악의 경우 그동안의 기술적 발전으로 이같은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겠지만 영화 등 동영상의 경우 쉽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음악의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현재 동영상 필터링의 경우 업체들의 평균 차단율이 80∼90% 정도라고 보면 된다"며 "만일 이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거의 모든 업체들이 소액일지라도 과태료 징수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례로, 지난 달 12일 문화부가 OSP의 기술조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2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기술보호 조치를 요청한 영화(50편)의 경우 조사대상 사이트에서 검색은 평균 62.2%, 다운로드는 60.3%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악(100곡)의 경우도 검색은 27.9%(1차 38.63%), 다운로드는 17.86%(1차 26.33%)가 가능해 문화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업체들이 과태료 징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P2P네트워크협회 김준영 회장은 "정부가 업체들에게 기술적 보호조치를 준비하도록 한달정도의 유예기간을 줬다고 해도 시간적으로 너무 짧았던 게 사실이다"며 "이번 조치는 업체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크다. 정부가 현실적이지 않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만약 이 부과규칙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행정소송으로도 번질 수도 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현재 협회 소속 업체들이 공동 시연회와 모임을 통해 필터링 기술 적용에 따른 차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중인 만큼 협회 소속이 아닌 업체들과의 차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