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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직권해지 요건은 '고무줄'...가입자들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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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사업자들이 불량 가입자 축소를 위해 직권해지 요건을 강화하고 있

는 가운데 직권해지 적용기간을 사업자들이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적용, 소

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가입신청서 뒷면의 약관에는 직권해지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어 소비

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PC통신의 휴대폰 사용자 모임들과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전화사업자들

이 필요에 따라 직권해지 기간을 2~8개월까지 자주 변경, 가입자들의 피해

가 급증하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이같은 직권해지 요건 변경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

용정지·직권해지 등의 약관 고지방안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약관에 요금 미납 때 6개월 범위 내에서 이용 정지와

직권해지를 적용하도록 정해놓고 있으나 구체적인 직권해지 기간은 사업자

별로 가입자 수치 조정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변경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SK텔레콤이 오는 6월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춰야 하는

시기를 겨냥, 각 이동전화사업자들은 불량가입자 정리에 적극 나서면서

1~2개월 단기 미납자들까지 대거 직권해지,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업자들은 단기 미납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요금연체 사실 통보와 독촉에

그쳤었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부터 요금 미납일로부터 20일 이후 일시 정지, 정지일

로부터 30일 이후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해지를 하고 있다.

한국통신프리텔과 엠닷컴 역시 3개월 연체 때 이용정지, 6개월 이후에 직

권해지해 왔으나 지난달부터는 직권해지 기간을 1개월씩 단축하기로 했

다. LG텔레콤 역시 6개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이같은 직권해지 관련 사항을 약관이나 소비자 주의사항

에 명기하지 않고 사업자 필요에 의해 수시로 변경하고 있다. 가입자 수

를 줄여야 하는 시기에는 직권해지 요건을 강화하고, 가입자 수를 늘려 세

불리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직권해지를 미루기도 해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사업자들은 직권해지 요건을 전 가입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고, 해

당자에게만 우편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어 가입자들은 큰 혼란을 겪

고 있다.

이같은 소비자 불만에 대해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한 가입자

가 매달 요금을 미납하는 것 자체가 가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

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중단은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개별 미납 가입자에 대해서는 요금고지서 발송 주소로 미리 직권해지

등을 통보하기 때문에 사전통보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

다.

한편, 통신위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직권해지 기간을 약관에 명시하고, 요

건 변경 때마다 약관을 개정하는 방식을 통해 가입자들이 사전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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