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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제약 불공정행위 제재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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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회 정무위 현안보고

규제산업인 제약분야의 경쟁촉진과 독과점 문제가 불거진 인터넷포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실태조사 및 제재여부가 연내 마무리 될 전망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안보고를 통해 제약 및 포털산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 이르면 10월께, 늦어도 연내 제재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인터넷포털의 경우 시장지배력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 약관 및 하도급 거래 등이다.

인터넷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작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됐던 문제.

이에따라 공정위는 5월 전담 TF팀을 구성, 거래행위등에 대한 예비조사에 이어 지난 7월 매출 상위 6개 사업자의 시장지배력남용 등 분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경쟁포털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콘텐츠제공업체와 독점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위해 경쟁 업체를 배제하는 행위,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제공을 강요하거나, 대금미지급 등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현재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위반 여부 파악을 위한 사실 확인 등 내부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시장이 새롭게 독과점이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감시강화 및 제도개선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제재수위 등이 주목된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약산업분야에 대한 불공정 관행 등에 제재도 임박했다.

공정위는 작년말과 올초 국내제약사(11개), 외자제약회사(6개), 기타 의약품도매업체(6개),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리베이트 제공이나 기부금 등 부당고객유인행위, 거래상대방 제한, 보험약가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공정위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위반 여부를 판단, 10월~11월께 위반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판 후 조사(PMS), 실거래가 상환제도 등 제약산업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제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치는 규제산업분야의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 경쟁촉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된 것이어서 타 규제산업 분야까지 확대될 지 주목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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