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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문화일보 등록취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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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누드사진 게재는 언론임을 포기한 것

지난 13일 문화일보가 '신정아 누드 사진'을 게재한 뒤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현행 신문법과 자신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문화일보 등록취소, 절독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14일 저녁 기자를 만나 "감옥에서 상식적인 말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인데 사회의 공기라는 언론이 무슨권리로 신정아씨에 대해 인격살인을 저지를 수 있느냐"면서 "이번 사건은 연재소설 '강안남자'로 내공을 쌓은 문화일보가 국민의 정신건강에 테러를 가한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난 해 10월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장에서 '강안남자'에 대한 문화부의 제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는 "강안남자의 낯뜨거운 내용을 보면 문화일보를 청소년유해매체로 규정해 19세 이상만 보게하거나 신문법 12조에 근거해 등록취소할 수 있는 사안인데 문화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문화일보는 옐로 페이퍼를 넘어선 게 확인된 만큼, 레드카드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와관련 이번 정기국회 국감에서 '신정아 누드사진' 게재 파문에 대해 신문법 위반을 강하게 추궁할 방침이다.

신문법 제12조에 따르면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가 음란한 내용을 발행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했을 경우 문화부 장관은 6월이하의 기간을 정해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정기간행물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의원은 "현행 신문법상 제재외에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종합일간신문의 소설·만화·광고 등도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국가기관인 청소년위원회가 직접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신정아 사진을 공개한 것은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했고,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 문제의 본질은 국정농단인 만큼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개인 사생활을 거론하며 흥미 위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문화일보를 방문해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보도이후 문화일보는 "고심끝에 사진보도를 결정했다. 신씨 사생활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했으나 독자들의 신씨 사건 본질 이해를 돕는다는 '알권리'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는 '▶◀ 대한민국 언론 사망 ▶◀'이라는 근조 문구가 확산되고 대한YWCA연합회가 문화일보의 사과와 편집장 사퇴를 요구하고, 문화연대가 문화일보에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등 사태가 커지고 있다.

신정아씨는 뉴욕 현지에서 시사주간지 '시사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관련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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