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신당-정부, "방통융합기구법, 이번 국회서 우선 처리"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일 제1차 당정협의 안건으로 채택, 법 통과 의지 재확인

대통합민주신당과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여권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4일 열린 대통합민주신당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부터 예견된 일이었지만, 오는 7일 열리는 '제1차 대통합민주신당-정부 정책협의회' 때 안건으로 채택돼 법안 통과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이뉴스24가 5일 입수한 '제1차 대통합민주신당-정부 정책협의회 안건' 문서에 따르면 민주신당 오충일 당대표와 김효석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 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과 권오규 국무총리, 윤대희 국무조정실장,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등 정부측 인사, 그리고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소문상 정무팀장 등은 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책협의회를 연다.

◆IPTV 보다 방통기구설립법이 먼저 이슈화될 듯

그동안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에서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친 기구법안보다는 IPTV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위 대통합민주신당 간사인 홍창선 의원과 한나라당 간사인 이재웅 의원은 두 법안의 동시처리를 주장했지만 시급한 것은 IPTV법안이고 기구는 차기 정권에서 정통부, 방송위, 문화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기능조정을 전제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다뤄져야 한다는 시각도 많았던 것.

그러나 143석을 확보해 원내 1당이 된 대통합민주신당이 정부와 함께 고위당직자 라인에서 기구법안 통과 의지를 강조하면서, 다음주부터 열리는 특위 회의에서도 기구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홍창선 의원실 관계자는 "기구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된다면 IPTV법안은 법 형식에 있어 제 3의 법이 되든, 방송법 개정안이 되든 중요하지 않다. (이때에는) 방송법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으며, 한나라당이 독자적인 기구법안을 내더라도 못받을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웅 의원실 관계자는 "이명박 대선후보에게 보고한 뒤 최선을 다해 기구법안이 먼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방통기구법안 연내 처리의지를 분명히 한다면, 정통부와 방송위를 통합한 기구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유영환 정통부 장관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국회에 제출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으며, IPTV 등 융합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디지털TV 특별법도 제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정, 방통기구법 등 53개 법안, 정기국회 통과 목표

7일 열리는 대통합민주신당-정부 정책협의회에서는 정기국회 주요 입법 사안과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 등이 논의된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는 대선, 국정감사 등으로 실질적인 법안심사 기간이 10월7일부터 11월8일까지 1개월에 불과하고 입법에 대한 관심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2일과 3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10월15일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경선, 11월 초 범여권 대선후보 단일화 논의, 11월25일부터 시작되는 대선후보자 등록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의미다.

또한 당정은 내년 5월17일 제17대 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이익단체의 조직적인 처리 지연 시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사협회, 보건의료연대가 의료법 개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교원단체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

그러나 당정은 최대한 이번 정기 국회에서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해 입법 부재에 따른 국력 낭비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제출 법안은 181건이고, 정기국회 처리대상 법안은 총 424건이다. 이중 당정은 민생·개혁관련 중점관리법안 84개중 53개 법안에 대해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중점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점관리대상으로 삼은 법안은 본회의에 회부돼 있는 교원노동조합설립법,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국가회계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4개 법안,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의료법, 방송통신위설립법, 초중등교육법 등 30개 법안이다.

이밖에 정부는 이번 국회 회기중 FTA관세 특례법(국무회의 상정), 대부업법,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촉진법(법제처 심사), 첨단의료복합단지법, 생명윤리 및 안전법(규제심사), 농업농촌기본법(입법예고 완료), 공직자 윤리법(부처협의) 등 8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기구설립법, 정당 지도부 면담 등 통해 적극 설득

당정은 사회보험료 부과법, 임대주택법, 방송통신위원회설립법, 서남권개발특별법, 초중등교육법, 테러자금금지법, 경제자유구역지정·운영법 등 정당이나 의원간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정당 지도부를 면담하고 위원장 및 간사, 개별의원을 접촉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법이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등 이해단체가 반대하는 법안은 시민단체나 지역언론 등을 통해 공개토론회를 열어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통기구 설립법처럼 과정위, 문광위 등 상임위 별로 이견이 큰 법안은 필요할 경우 절충안을 제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및 지원법, 농업·농촌 지원법처럼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법안의 경우 정부 입법절차에 속도를 내서 조속히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김현아기자,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신당-정부, "방통융합기구법, 이번 국회서 우선 처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