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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서 윈도 탑재 해제시 환불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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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OS 해제 환불 규정 필요성 지적

데스크톱이나 노트북PC를 구매할 때 기본으로 장착돼 있는 운영 체제(OS)를 해제할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OS 시장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불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소비자가 컴퓨터 구입시 이미 장착된 윈도프로그램을 거부할 때 공식적인 환불 규정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노트북 가격에는 이미 윈도 탑재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구매할 때 윈도우를 원치 않으면 삭제 후 그 비용 만큼을 노트북 가격에서 환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9월 정통부는 2007년까지 국내 데스크톱 20%, 서버 30%를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윈도 프로그램의 환불 여부는 아직까지 PC 제조 업체의 서비스 정책 여하에 달려 있으며 정부 또한 환불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공정위도 현재 시장에서 타 경쟁 제품에 비해 윈도 관련 제품에 대한 테스트 비용이 저렴하고 윈도제품(윈도+IE)에 대한 수요가 다른 제품(리눅스)보다 높기 때문에 윈도 제품을 택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정부는 윈도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가 리눅스나 다른 공개 OS를 설치하고자 윈도를 반납하고 환불을 요구할 때 이에 대응토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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