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 포털 게시판에 대해 '제한적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최근 개인 블로그에까지 실명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화부는 창작자를 보호하고 사회 전반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책수단이 마련되야 한다며 이처럼 블로그나 P2P-웹하드에 자료를 올릴 때에도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블로그 실명제'를 꺼내들었다.
만약, 문화부의 의지대로 법개정이 추진된다면 네티즌은 누구나 드나드는 포털 게시판에 글을 쓸때 뿐만 아니라 블로그 등 개인적 공간에 자료를 업로드 할 때에도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아무리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저작물의 전송 복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지만 왠지 정부가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에 이어 인터넷의 개인적 공간에서 조차 정보의 흐름을 감시하겠다는 얘기로 들려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불법 저작물의 공유와 유통은 지난 6월말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는 비친고죄가 적용되고 P2P-웹하드의 저작권 보로 기술조치 의무 등 어느 정도 차단 벽이 마련되어 있다. 지금도 인터넷상의 불법 저작물은 절차상의 복잡함은 있지만 해당 블로그나 사이트를 운영하는 개인정보를 파악해 고발할 수 있다. 이미 실명화된 블로그나 개인 사이트도 적지 않다.
또한 한미FTA에 따라 개정될 저작권법에는 불법 저작물을 올린 사람의 실명정보 공개 의무로 인권침해 문제도 야기될 수 있는 마당에 성급히 '블로그 실명제'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개인의 창작 저작물은 보호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포털에 이어 블로그에 까지 실명제를 확대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 남용이라는 측면이 크다.
공직선거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던 인터넷 실명제가 이번엔 저작권법으로 옮겨 붙은 것처럼 한번 도입된 규제가 확산, 남용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또 다음엔 어느 법률로 인터넷의 각종 개인화 서비스를 규제하고 감시하려들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주민등록증 없이는 인터넷을 돌아다니기 어려운 시대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시대에 매우 이율배반적이다.
사회적 규제는 언제나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저작권 보호는 사회적 구성원의 이성적 성찰과 합의를 통해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강제적인 규제를 통해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천편일률적인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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