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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램 미세공정기술 등 40개 국가핵심기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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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21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회 위원회를 열고 D램 미세공정기술 등 40개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발효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고의사결정기구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부처 정부위원 17명과 민간 위촉위원 6명 등 2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위원회에선 국가핵심기술 지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산업기술보호지침 등 주요 안건들을 심의·확정됐다.

국가핵심기술은 분야별로 ▲전기전자 4개 ▲정보통신 6개 ▲우주 5개 ▲자동차 8개 ▲철강 6개 ▲조선 7개 ▲원자력 4개가 각각 지정됐다. 전기전자 분야에선 80나노 이하 D램 및 70나노 이하 낸드플래시메모리의 설계·공정기술, LCD 설계·제조기술, PDP 셀 구조기술 등이 지정됐다.

정보통신 분야에선 이동방송용 수신제한장치(CAS) 기술, 이동방송용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솔루션 기술, 802.11n 기반의 모뎀 ASIC 설계 기술 등이 지정됐다.

산업자원부는 국가안보·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 연구동향·기술확산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제한이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이나 국가 연구개발(R&D) 참여에 부정적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국가핵심기술 중 국가 R&D 지원을 받은 경우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수출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순수 민간 자체 개발기술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될 경우'에 한해서만 수출중지·금지, 원상회복 등 사후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선 향후 5년 동안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정책목표, 추진방향, 중점추진과제 등이 제시됐다. 산업기술 침해 대응조직 간 공조체계 확립, 민간의 산업보안기술 개발 지원, 산업기술보호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참여 기회 제공 등이 중점추진과제에 해당한다.

또 산업기술 보호수준 자가진단법, 기술유출 예방법, 기술유출 시 조치법 등 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산업기술 보호지침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와 같은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선진국과 기술협력, 기업들의 해외생산기지 확대 등 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국가핵심기술 보호가 양립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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