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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상대 무선인터넷 소비자 소송, 다시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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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고일에 판결유예, 재판 속개키로

1년이상 끌었던 미성년자 무선인터넷 요금 소송이 법원의 신중한 입장으로 법정 공방이 재개됐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14 단독 재판부(원종찬 판사)는 16일 오전 9시 50분 편미숙 외 8인이 SK텔레콤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선고를 미루고 오는 8월 30일 재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원래 선고기일이었다. 수십만원에 불과한 소액청구사건에 대해 선고가 미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원종찬 판사는 이날 "피고와 다수 원고 사이의 쟁점에 대해 서면을 제출하시고, 법률쟁점에서 심리가 필요하다. 판결선고를 안하고 재판을 속개한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미성년자에 과도한 무선인터넷 요금이 부과된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제기했다.

"계약당사자인 SK텔레콤이 무선인터넷 데이터 요금(통화료)과 정보이용료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미성년자와 관련 별도의 데이터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 SK텔레콤은 과도한 요금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게 원고측 주장이다.

반면 SK텔레콤은 피고소송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문서에서 "정보이용계약의 당사자는 콘텐츠제공회사이고, 무선인터넷 접속 전에 무료 안내페이지를 통해 관련정보를 제공해왔다"면서 원고측 주장은 근거없는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 이동통신가입자가 맺은 정보이용료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와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통신서비스 가입(정액제데이터통화료 가입)에 동의했다면 정보이용계약까지 동의한 것인가다.

작은 휴대폰 화면 등으로 인해 이동통신 회사들이 콘텐츠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소, 연락처 등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이용료로 내는 무선인터넷콘텐츠 요금에 환불을 요청하려면 SK텔레콤(이통사)을 통해야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약관상 부모가 동의한 범위가 어느까지 인가는 논란의 대상이 될수 있다.

부모가 통신요금 가입에 동의했다면, 이를통해 이뤄지는 게임 등 콘텐츠에 대한 정보이용에도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하는 가가 쟁점인 것이다.

원고측은 무선데이터정액제(통화료)에 가입하면 부모동의 없이 정보이용계약까지 포함된다는 피고측 주장은 민법상의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측은 데이터정보를 이용하려면 현실적으로 통화료와 정보이용료를 내야 하는 만큼, 유상의 무선데이터정액계약(통화료)을 체결했다면 포괄적으로 유상의 데이터정보이용계약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대안은 이통사 무선인터넷에 대해 소비자가 원할경우 사전선택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면서 "무선인터넷은 별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사전에 예상치 못한 과중한 요금으로 피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사 관계자들은 "무선인터넷을 개별 부가서비스로 사전 선택하게 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소송결과가 휴대폰 무선인터넷 요금에 대한 고지 방식과 사전선택제 도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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