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화인협의회(대표 이준동)가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불법 영상물 공유 및 유통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P2P-웹하드 업체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OSP)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잇따라 동영상 필터링 등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나선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의 보호조치 도입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적 실효성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고 있어 영화 불법 다운로드 시장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P2P-웹하드 업체들과 영화 저작권 단체간의 향후 기(氣)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파일구리, 짱파일, 폴더플러스 등 한국P2P네트워크협희회 소속 일부 업체들이 오는 9월 중순부터 불법 영상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차원에서 동영상 필터링 솔루션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김준영 한국P2P네트워크협회장은 "현재 각 업체들이 독자적, 혹은 필터링 전문 업체들과 기술개발을 통해 저작권 보호솔루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며 "업체별로 시기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내달 중순부터는 기술적 필터링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또 "초기 음악 필터링에 비해 동영상 필터링 수준에 낮았지만 한달정도 후에는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터링 솔루션 적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업체들이 감당할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특히 "영화 저작권 관련 협단체나 개별 업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향후 이들과 한꺼번에 만나 현재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불법 영상물에 대한 대책 및 차단조건 등 보다 진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문화관광부는 과거 음악관련 저작권 단체와 일선 기업간의 만남처럼 영화 저작권 단체와 P2P-웹하드 업체간의 만남의 자리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화인협의회는 지난 3일 '인터넷을 통한 영상물 불법복제가 도를 넘어 이미 영화산업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수준에 처해 있다'며 영화 온라인 유통업체 90개사에 대해 저작권침해 중지요청서를 발송했다.
이와관련, 영화인협의회의 이준동 대표는 "인터넷을 통한 영상물 불법복제는 도를 넘어서 이미 영화산업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수준이다"며 "중지요청은 무분별하게 불법영상물 공유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기업들에 경고한 것이고,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중지요청서 발송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종의 경고 조치인 셈이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6월 29일 개발 발효된 새 저작권법(104조, 142조)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P2P-웹하드)에 대한 필터링 등 적극적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무화를 명시해 놓고 있다. 만일 기술적 보호조치에 소홀할 경우 민-형사상 소송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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