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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초고속인터넷…"수십 번 불통돼도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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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누적 24시간 이상 등 기준 비현실적…통신위 "약관 개선 추진"

'매일 한 시간씩 한 달에 20일 넘게 초고속인터넷이 불통돼도 보상책임이 없다면?'

말로는 100메가급(Mbps)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로 고객가치를 높이겠다고 소비자를 유혹하는 통신회사들이 정작 서비스 중지에 따른 피해보상에는 뒷짐만 지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아이뉴스24가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중인 통신회사들의 소비자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한달간 누적된 서비스 장애가 24시간이 안될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회사들의 약관에 따르면 ▲한달간 누적된 장애시간의 합계가 24시간을 넘을 경우와 ▲연속하여 3시간 이상 서비스가 끊길 경우에만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극단적인 경우 한 달에 매일 한 시간씩 23일 동안 서비스 장애가 생기더라도 약관 규정상 통신사들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스스로의 잘못으로 반복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애꿎은 소비자만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통신회사와 달리 케이블TV 사업자의 경우 씨앤앰은 연속해 3시간 이상 초고속인터넷 불통에 따른 보상 조항을 두고 있지만,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피해를 보상토록 해 오히려 통신회사들의 약관보다 나은 편이다.

지난 7일 오전 6시30분부터 7시39분까지 서울 용산과 경기 안양 지역의 LG데이콤 및 LG파워콤 이용자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장애로 애를 먹은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LG데이콤 관계자는 "약관 규정상 피해보상은 안된다"며 "LG데이콤은 이 메일을 통해서, LG파워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과문을 게재했다"고 말해 사실상 약관을 방패막이로 삼았다.

통신회사들의 이용약관이 하나같이 똑 같은 것은 정보통신부로부터 인가받은 KT 약관을 모델 삼아 만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정보통신부 역시 소비자 보상 조항이 허술한 약관을 그대로 인가한 셈이다.

통신회사들은 약관 개선의 의지도 없어 보인다. LG데이콤 관계자는 "현재로선 약관 개선에 대한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통신회사들이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해 실시간 방송이 포함된 IPTV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비스 중단 등에 따른 소비자보호 규정 강화와 서비스 장애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지난해 10월14일 밤 KBS 2TV 방송이 약 21분간 중단돼 방송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KBS 임직원 일동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큰 혼란을 빚은 바 있다.

서대문에 사는 박영민씨는 "단지 몇 분간의 서비스가 먹통된 것일 뿐이라고 발뺌할 지 몰라도 어떤 사람에겐 단 몇 분간의 가장 중요한 때일 수 있다"며 "실시간 IPTV 서비스마저 중간중간 끊어지는 게 아닌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품질평가와 이에 대한 보상 등 이용약관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토대로 연내 서비스별 보상방안을 내놓고 약관 개선 명령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so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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