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을 선보이면서 휴대폰 시장에 화려하게 입성한 애플이 소송에 휘말렸다. 소비자들이 배터리를 직접 교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데일리테크는 27일(현지 시간) 호세 트루지로란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과 AT&T를 상대로 미국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트루지로는 소장을 통해 애플과 AT&T가 아이폰 배터리를 교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이폰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많은 아이폰 이용자들이 터치 스크린 방식에 익숙해지면서 키보드에 대한 불만은 어느 정도 잠잠해 졌다. 하지만 배터리를 직접 교체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원성은 아이폰 출시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다.
애플은 아이폰 배터리 교체 문제가 제기되자 '배터리 교체 프로그램'까지 내놓았다. 소비자들이 총 89.95 달러를 지불하면 배터리 고장을 해결해 주기로 한 것.
특히 애플 측은 아이폰 배터리가 400회 충전을 하고 난 뒤에도 80% 가량의 성능을 보유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안심하고 사용하라고 권고해 왔다.
하지만 호세 트루지로는 소장을 통해 "아이폰 배터리는 300회 정도 충전하면 못 쓰게 된다"면서 "따라서 매년 새로운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장형 배터리'는 애플이 아이팟을 선보일 때부터 고수해 왔던 디자인 원칙 중 하나.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패배할 경우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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