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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24일 REACH 등 환경규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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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등이 국제기준(UN-GHS)으로 바뀌고,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이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노동부와 산업자원부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오는 19~24일 여수·울산 및 천안지역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GHS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등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으로 내년 7월1일 시행돼, 내년 말까지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REACH는 지난달 1일 발효됐으며, 내년 6~11월 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등록을 받는다. REACH 사전등록자는 물질별로 물질정보교환포럼(SIEF)을 구성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선 GHS에 따라 개정된 화학물질 분류·표시 기준 및 적용사례, 웹(www.kosha.net/shdb/msds/main.jsp)으로 지원하고 있는 화학물질 분류·표시 프로그램의 활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 REACH와 관련해 사업장에서 제도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의 적용 및 해설, 사전등록 절차, SIEF의 정보공유 전략 등을 알린다.

노동부는 그동안 화학물질의 표시기준이 GHS와 달라 사업장에서 경고표지 이중부착, 유해·위험 정보의 혼선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기준을 개정했다.

노동부 전운기 산업안전보건국장은 "환경규제 관련 국제 기준과 조화 및 국내제도의 정착을 위해 화학물질 분류·표시 정보 등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노동부(02-504-2054)나 한국산업안전공단(032-5100-717)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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