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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업체, 동영상강의 불법유포 무더기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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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에듀, 동영상 불법 유통자 95명 적발…14명 경찰에 형사고소

인터넷을 통한 불법 저작물 유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교육업체가 자사의 유료강의를 불법으로 도용하고 이를 유통한 14명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했다.

온라인 교육업체 비타에듀(대표 문상주 www.vitaedu.com)는 지난 달 불법 동영상 공유 및 유포 혐의로 적발한 95명의 사용자 중 14명을 관할 경찰서인 용산 경찰서에 형사 처벌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지난 주 제출했다.

비타에듀가 이처럼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은 온라인 학원가의 성수기인 여름방학에 앞서 강의 동영상 불법 도용이 확산되고 그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비타에듀가 콘텐츠 불법도용 집중 단속을 처음 시작한 지난해 7월 309건에서 12월에는 64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올해 2월 115건, 4월 170건, 5월 273건, 그리고 최근 6월에는 667건으로 불법 도용 실태가 전월 대비 두 배 이상의 급증세를 보였다.

비타에듀 관계자는 "이번 형사고소는 사이트를 유료로 이용하는 선의의 회원들과 콘텐츠 저작권을 소유한 회사와 강사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며 "이용자의 상당수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했지만 불법 공유와 유통 형태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어쩔 수 없이 강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사법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웹 디스크 기반 사이트에서 실 공유 1회를 다운로드 한다고 산정했을 때 올 5월까지 콘텐츠 침해 누적 손실액이 1억원에 달하며 실제 피해액은 추정액의 2∼3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앞선 14명을 제외한 81명의 불법 동영상강의 사용자에 대해서도 회사 측은 해당 소유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회수해 관련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후 돌려주고, 청소년의 경우 학부모 입회 하에 이후 다시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비타에듀는 지난 해 총 세 차례에 걸쳐 불법복제 CD를 제작 판매한 전문 업체를 비롯해 불법 공유자 5명에 대해 저작권법 97조 저작권 침해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5월에도 '동영상강의 불법 공유' 혐의로 1명을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지난 달 29일 발효된 새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 저작물 유통에 대한 처벌이 친고죄에서 비친고죄(140조)로 개정되면서 P2P나 웹디스크 기반의 사이트를 통해 불법 동영상을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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