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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의원 IPTV법안 발의에 케이블TV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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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상기(한나라당)의원을 주축으로 마련중인 IPTV 도입법안에 대해 케이블TV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서상기의원실이 12일 개최예정인 IPTV 법안 좌담회에 케이블TV방송협회는 불참할 예정이다.

협회는 불참이유에 대해 "그동안 한나라당 의원과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케이블TV 업계의 입장을 전달한바 있는데다 12일 좌담회 참석자들의 다수가 그동안 KT의 입장만을 적극적으로 대변 해온 인물들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의견청취를 위해 서의원실에서 사전에 마련한 2개의 기본 법안이 KT입장을 그대로 담고 있어 2개안 중 어느 것이 채택되더라도 케이블TV업계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는 신민수(한양대)교수가 마련한 두개의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두개의 법안은 공히 IPTV서비스를 ‘디지털 미디어서비스 사업법’으로 적용하고 규제 및 사업자 분류에 있어서는 전송과 콘텐츠 사업의 2분류체계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1안의 경우 지역과 전국병행을 내세우는 대신 시장점유율 규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2안은 전국면허권을 주는 대신 전국가입자 대상 가구의 1/3을 규제하자는 안이다.

/김현아기자, 강호성기자,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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