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한미FTA 협정문이 공개됐다.
오전 10시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http://www.mofat.go.kr/mofat/fta/kor/kor_list.htm)를 통해 공개된 협정문은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에서 부터 '제24장 최종 규정'까지 공개됐다.
또 부속서I 에서 부속서III 까지도 포함됐다.
외교통상부는 협정문을 공개하면서 "향후 법률검토과정에서 정확성, 명료성, 일관성 보완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다음은 공개된 협정문 목차
서 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가: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부속서 2-나: 관세 철폐 대한민국 주해 대한민국 양허표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미합중국 주해 미합중국 양허표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제3장 농업 부속서 3-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4장 섬유 및 의류 부속서 4-가: 섬유 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나: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부록 4-나-1: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부속서한(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속서한(독립적 재심과정)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록 6-가-1: 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 부속서 6-나: 제6.6조에 대한 예외
제7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8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9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부속서 9-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부속서 9-나: 자동차 작업반 부속서한(구체적 자동차 규제문제)
제10장 무역구제
제11장 투자 부속서 11-가: 국제관습법 부속서 11-나: 수용 부속서 11-다: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부속서 11-라: 양자간 상소 메카니즘의 가능성 부속서 11-마: 청구의 중재 제기 부속서 11-바: 과세 및 수용 부속서 11-사: 송금 부속서한(재산권)
제12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부속서 12-가: 전문직 서비스 부록 12-가-1: 상호인정 및 임시면허를 위한 분야 부속서 12-나: 특급배달서비스 부속서 12-다: 지역정부가 유지하는 비합치조치에 대한 협의 부속서한(양측의 이해) 부속서한(도박) 부속서한(특급배달 서비스 - 국제배달) 부속서한(특급배달 서비스 - 국내개혁) 부속서한(공익성 테스트)
제13장 금융서비스 부속서 13-가: 국경간 무역 부속서 13-나: 구체적 약속 부속서 13-다: 금융서비스위원회 부속서 13-라: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부속서한(국경간무역, 신금융 서비스 등)
제14장 통신 부속서 14-가 부속서 14-나
제15장 전자상거래 부속서한(인터넷 접근 및 이용)
제16장 경쟁 관련 사안
제17장 정부조달 부속서 17-가: 정부조달 부속서
제18장 지적재산권 부속서한(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부속서한(저작물 보호 및 효과적 집행 증진) 부속서한(온라인 불법복제 방지)
제19장 노동 부속서 19-가: 노동협력 메카니즘 부속서한(공중의견제출제도)
제20장 환경 부속서한(대중참여) 부속서한(환경법에서의 동등성)
제21장 투명성 부속서한(공표)
제22장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부속서 22-가: 금전적 평가액을 위한 물가상승조정 공식 부속서 22-나: 자동차 제품에 관한 대체적 분쟁 절차 부속서 22-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부속서 22-라: 공동 수산 위원회
제23장 예외
제24장 최종 규정
부속서 I (서비스/투자) 대한민국 주해 및 유보목록 미합중국 주해 및 유보목록 부록 I-가 (미합중국 지역 비합치조치 예시 목록)
부속서 II (서비스/투자) 공통 주해 대한민국 유보목록 부록 II-가 (대한민국) 미합중국 유보목록 부록 II-가 (미합중국)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 대한민국 유보목록 부록 III-가 미합중국 유보목록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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