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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불법유출 최고7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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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28일 시행…범정부 대응체제 가동

핵심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불법 유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부는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막고 속칭 '짝퉁시장'이 해외에서 범람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6일 발표했다.

이 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정책의 추진, 유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범정부적 종합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 행정기관장 및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각종 상담·정보제공·교육 등 사업을 수행할 산업기술보호협회를 설립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은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수출할 때 국가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얻거나,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산업기술의 불법 유출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하는 것은 물론, 몰수가 어려운 경우 해당금액을 추징할 정도로 엄벌을 내리게 된다.

정부는 종합시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산자부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철강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산업기술을 선정하고 있다. 오는 6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국가핵심기술을 확정할 예정이다.

산자부 산업기술정책팀 담당자는 "기업의 산업기술 제휴 등 정상적인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번 법률과 관련한 사항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도 필요 최소한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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