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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다운로드 정액제, "벅스 중지 소리바다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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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는 권리자 소송으로 9일 서비스 중단

"벅스는 중지하고 소리바다는 그대로"

월별로 일정액만 내면 인터넷에서 음악을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권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벅스((대표 김경남 www.bugs.co.kr)가 지난 9일 서비스를 중지했다.

그러나 비슷한 서비스를 소리바다(대표 양정환 www.soribada.com)에서는 이용할 수 있다.

소리바다 손지현 상무는 10일 "소리바다는 정액제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유지할 것"이라며 "권리자와 계약없이 서비스를 강행한 벅스와 달리 소리바다는 콘텐츠 공급계약을 맺을 때 월정액으로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소리바다와 벅스가 음원 권리자들과 체결한 계약이 다르다는 설명.

손 상무는 "소리바다는 서울음반을 제외한 대부분의 음반사들과 계약해서 무제한 다운로드를 하고, 필터링 장치를 통해 정액제에 포함시킬 음원과 그렇지 않을 음원을 구분하고 있으나 벅스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벅스는 소리바다와 달리 스스로 CD에서 추출한 음원을 곡별· 앨범별·가수별로 정리하고, 사용권 계약을 해준 개별 업체나 저작권단체와 협의없이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강행했다는 말이다.

이에따라 지난 3일 서울음반, CJ뮤직 등 음반제작사 9곳은 벅스를 상대로 음원 복제 및 전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벅스와 불법복제·전송을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기술 도입을 전제로 유료 음악청취서비스를 허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 2월 협의없이 DRM을 해제하고 월 4천원에 무제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벅스 관계자는 "DRM을 풀고 정액제 무제한 다운로드를 시작한 것은 음악 시장 전체를 키우기 위한 것이었다"며 "취지는 좋지만 권리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번에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소리바다는 월 3천원을 내면 P2P 사용자끼리 주고받은 음악파일을 무제한으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벅스는 지난 2월 7일부터 2달여동안 월4천원을 내면 무제한으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하다가 지난 9일 중지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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