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입주해 있으면 BGP 라우팅도 안되고, 회선도 맘대로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망에 장애가 발생하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회선도 골라쓸 수 없어 비용부담이 크다.
외국도 그럴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BGP 라우팅이 일반적이다. 또한 인터넷기업이 IDC에 입주할 때 고객이 회선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
회선사업자와 IDC간에 망이 연동돼 있다면 회선사용료만 부담하면 되고, 새로 연동하는 경우는 연동비용을 고객인 인터넷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외국에서는 가입자망공동활용제도(LLU)가 보편화돼 있다. 우리나라도 통신사업자간 LLU가 도입됐지만, KT의 가입자망 임대비용이 비싸고, 거부했을 때 규제가 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통신규제개혁보고서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외국, BGP 라우팅과 회선 선택권은 당연
일본의 경우 회선없이 건물만 갖고 있는 IDC도 있다. 사전에 NTT, 소프트뱅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회선을 들여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요청하면 바로 연결해준다.
이 때 고객(인터넷기업)이 IDC에 입주해 회선을 사용하려면 우리나라의 전산원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IP 주소를 할당받는다. IDC가 미리 IP를 확보해 종속적으로 나눠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어떤 IDC에 있어도 회선을 쉽게 바꿀 수 있고, 다른 IDC로 옮기는 것도 쉽다.
뿐만아니라 미국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외에도 일정 면허(FCC 214 라이센스)만 있으면, 광케이블을 직접 빌릴 수 있다. 특정 IDC에서 타사 회선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소할 수 있다.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피에스아이넷의 경우 FCC214 면허를 갖고 있고, 구글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융합시대를 맞아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인터넷 기업들도 직접 광케이블을 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IPTV 법제화때 망미보유 기업에게 LLU 보장 추세
LLU란 전화국에서 집안까지 오는 회선(구리선)을 나눠쓰자는 것이다. KT 장비(DSLAM)뿐 아니라 다음, 하나로, 네이버 등의 장비도 붙여 함께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 때 LLU 구간에 대해서는 원가를 산정해 나눠쓰는 기업들간에 비용을 부담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로텔레콤 등 후발유선통신사업자에게 허용됐지만, 2002년 KT 민영화이후 LLU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3억원에 불과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은 IPTV 도입을 하면서, 가입자망공동활용(LLU)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필란드, 영국 등이 IPTV사업자 면허를 허가할 때 가입자망에 대해 LLU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 일부 국가에서는 케이블TV사업자에게도 LLU 의무를 부과한다.
이런 이유로 LLU로 망을 빌려쓰는 프리텔레콤은 가입자 126만명(2006년 6월 기준)을 모은 프랑스 1위의 IPTV사업자가 됐다. 반면 자가망으로 서비스하는 프랑스텔레콤은 30만6천명의 가입자를 모으는 데 그쳤다.
IPTV 도입 초기에 LLU를 보장하게 되면 KT나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을 쓰더라도 다음의 IPTV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것.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국조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 제공은 사업자간 자율계약으로 돼 있다.
이에대해 방송위는 물론 문화부도 지난 2일 융추위에 반대 의견을 냈다.
문화부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IPTV 도입방안'이란 문서를 통해 "정통부 법안중 전기통신설비 제공을 사업자 자율계약으로 한 부분은 망이 없는 사업자의 IPTV 시장 진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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