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나섰지만 SK텔레콤과 KTF의 폐쇄 디지털저작권관리(DRM)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
이통사 폐쇄 DRM 문제는 SK텔레콤 휴대폰에서는 SK텔레콤이 서비스하는 '멜론'만 들을 수 있는 등 돈주고 산 음악이라도 벅스나 주크온 등 전문사이트에서 구매했다면 들을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을, 정통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DRM 호환모듈인 '엑심'을 장착할 것을 이통사들에게 요구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화부는 음원 권리자 중심의 포럼을 구성하고 프랑스 입법사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또한 오는 30일 디지털저작권과 DRM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문화부 저작권과 관계자는 "정통부 엑심외에도 휴대폰 제조업체가 여러개의 다른 DRM을 장착하는 방안, 표준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정통부가 만든 기술포럼외에 음원권리자 중심의 포럼을 만들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 해 5월 프랑스 국회를 통과한 온라인저작권법개정안이 같은 해 7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데 대한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며 법제도적인 개선여부에도 관심을 보였다.
지난 해 프랑스 국회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는 온라인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프랑스내의 모든 디지털음악 플레이이와 온라인 음악서비스는 기술표준을 준수해 양자간 완전한 상호운용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애플의 폐쇄형 DRM 정책에 타격이 예상됐다.
하지만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DRM 솔루션 업체 관계자는 "엑심도 사실상 하나의 DRM으로 볼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며 "궁극적인 해결책은 DRM 표준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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