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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방송법 개정통한 IPTV 도입방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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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IPTV 등 통신망을 이용한 방송서비스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방송위는 멀티미디어 시대에 적합토록 유료방송 시장의 소유·겸영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IPTV 등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 및 유료방송 규제개선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방송위 정책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멀티미디어방송 신설, 'IP" 방식 수용

방송위는 'IP' 방식의 방송서비스 수용을 위해 '멀티미디어방송'이라는 개념을 신설한다.

멀티미디어방송이란 'TV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으로 정의된다. 현행 방송법에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 개념만 두고 있지만 멀티미디어방송에 대한 일관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방송위의 방송사업자 분류를 보면 우선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경우 '유선방송사업'으로 바꾸고 '유선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현행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나누고 디지털은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분류해 유선 IPTV를 포함했다.

지상파 방송사업은 지상파DMB와 무선IPTV(와이브로, HSDPA의 방송서비스 등)를 포함하기 위해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구분했다.

위성방송사업은 '위성고정멀티미디어방송사업'과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DMB)'으로 분리했다.

이밖에 전광판 방송이나 구내방송, 지하철방송, 철도방송 등은 '별정방송사업'으로 구분된다.

◆IPTV, 지역면허·자회사 분리 진입허용

방송위는 IPTV 서비스를 유선멀티미디어 방송사업으로 분류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같이 지역면허로 사업권역을 일원화키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디지털 방송 전환과 전송망 고도화, 네트워크 정책 정비 정도를 고려해 2012년까지 사업자 면허제도를 전면 재정비키로 했다.

또한 통신시장 지배력이 여론 지배력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대 통신사업자의 IPTV 진입시 별도법인을 설립토록 제도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ISP)와 방송서비스(IPTV) 가입자는 구분돼야 하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위는 거대 통신기업의 자회사 분리를 통한 시장진입은 ▲지배력 전이 차단에 용이하고 ▲불공정 내부보조 가능성 차단 ▲네트워크 접속·임대 원가산정의 투명화 등에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방송 소유규제 완화

방송위의 방송법 개정방향을 보면 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에서 보도전문과 종합편성채널(TV, 라디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소유규제를 완화한다.

DMB나 무선 IPTV 등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에 대한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이 지분 참여가 49%까지 가능해진다.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이 IPTV와 디지털케이블TV 등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33%에서 49%로 늘어난다.

방송사업자간 겸영과 소유관계와 관련, 매출액이나 구역, 출자비율 등으로 혼재된 겸영 규제를 시장점유율 기준(가입가구 등)으로 단순화한다는 계획이다.

멀티미디어방송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방송과 주문형비디오(VOD) 프로그램제공업체(PP)의 경우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보도·종합편성·홈쇼핑·데이터 PP는 승인제를 유지하지만 사업자 수 제한은 폐지된다.

중장기적으로 프로그램 유통의 공정거래를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접근규칙(PAR)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방송위는 동등한 망 접근권 보장과 필수설비(위성중계기, 전주, 관로 등) 이용에 관한 접근 규칙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방송위는 단기적으로 연내 ▲IPTV 법제화 ▲소유겸영 규제 완화 ▲멀티미디어방송활성화 ▲콘텐츠 유통활성화 ▲기술규제 및 네트워크 접근개선 ▲경쟁규제 개선 등에 대한 방송법령을 정비하고 2008년 이후 보완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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