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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속여팔기 힘들게 된다…단말기 개통이력조회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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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는 소비자들이 가개통 또는 중고 단말기를 새 휴대폰인 줄 잘못 알고 구입하는 피해가 근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이동통신업체들과 함께 이동전화 단말기 개통이력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 1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동전화 단말기 개통이력 조회 시스템이란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 구매 단말기의 제조사 출고 이후 개통 이력 정보를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가 제공되면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서비스에 가입할 때 단말기 개통에 대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 이통사 대리점 등에서 가개통됐거나 중고품인 단말기를 신규 단말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사업자로 하여금 단말기 가개통에 따른 이용자 피해 보상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사업자별 이용약관에 반영토록 해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단말기 개통 이력을 조회하는 방법은 이동통신 신규가입자의 경우 신규가입 후 1개월 이내에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구매한 단말기의 개통이력을 열람할 수 있다.

신규가입 1개월 이후에는 신분증과 해당 단말기를 가지고 해당사 지점 또는 대리점을 방문하면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조회 결과 본인명의의 신규개통일 이전에 개통 사실이 있을 경우 가개통 또는 중고폰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휴대폰 114)로 신고하면 사업자별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별 단말기 가개통에 따른 피해 보상기준은, 이동통신 3개사 모두 가개통일 당시 출고가격에 부당 개통일수를 반영해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와 합의해 보상한다.

특히 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해 현금수령(계좌입금)이나 익월 요금감액 가운데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상신청은 지점 또는 대리점 방문 없이 고객센터(휴대폰 114)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부당개통 기간이 짧거나 단말기 출고가격이 낮아 보상 기준금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사업자별 최저 보상금액으로 보상한다.

통신위원회는 가개통 등 단말기 피해 건에 대해 사업자와 이용자간 개별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휘종기자 y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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