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 방송통신특위가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구성된 가운데, 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융추위)도 같은 날 회의를 열고 IPTV 법제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방송통신특위에서 기구설치법뿐 아니라 IPTV법안도 처리하기로 명문화한 만큼, 융추위도 IPTV 법제화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
이에따라 상반기중 IPTV법제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정통부와 방송위간 이견은 여전하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는 지난 19일 오후 5시부터 정책산업분과 회의를 열고 IPTV 도입 추진 경과 및 논의 쟁점에 대해 전문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은 뒤 정통부와 방송위 의견을 들었다.
안문석 위원장은 방송위의 자체 IPTV 정책방안 조기 확정 보도자료와 이에대한 정통부 비판 보도자료에 대해 "융추위 테두리 안에서 IPTV가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IPTV 논의와 관련 전문위에 재보고할 것을 요청했으며, 정통부와 방송위는 전문위에 22일까지 입장을 제출키로 했다.
융추위원들은 정통부와 방송위가 진행한 IPTV 시범사업 결과를 융추위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정통부와 방송위가 IPTV 정책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응답하는 자리여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은 융추위가 IPTV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전문위, IPTV 논의 쟁점 중간 보고
염용섭 전문위원(KISDI 박사)은 전문위에서 논의된 IPTV 쟁점에 대해 중간보고했다.
염 위원은 "지난 15일 전문위회의에서는 IPTV는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네트워크에서 양방향성을 가진 IP방식으로 TV 혹은 이와유사한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데이터, 영상, VOD(주문형비디오), 전자상거래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잠정정의했다"고 밝혔다.
또 ▲채널을 단순재전송하느냐, 직접사용채널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할 것인지 여부와 ▲하나TV같은 VOD 위주에서의 규제차등화 여부(KT의 IPTV서비스 및 채널구성 유형 분석 필요) ▲단순재전송시 등록제나 신고제 가능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간통신회사 진입제한과 관련해서는 ▲방송과 통신시장의 지배력사업자와 지배력 분석(전체 유료방송 및 통신시장 경쟁 전망, KT 초고속인터넷가입자대비 IPTV 이용가능 비율)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동등접근 방안 분석 ▲지배적 기간통신사(KT) 자회사 분리 여부에 대한 장단점 비교 ▲지배적 기간통신사 직접참여시 합리적인 망이용대가 산정방식 필요 등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권역과 관련해서는 ▲SO(케이블TV사업자) 방송권역 제한과의 형평성 고려 방안 ▲IPTV의 크림스키밍 방지 방안(전국제공의무 부여의 영향 분석, 단계적 해소 의무 부과 방안 등)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융추위는 오는 2월 15일 8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IPTV에 대한 큰 그림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위는 조속한 시일안에 IPTV 정책방안을 정해 전체 추진위에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정통부, 방송위 이견 여전
그러나 이날 정통부와 방송위는 IPTV에 대해 서로다른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통부는 빠른 법제화를 위해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BCS)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IPTV는 방송이 아닌 '융합서비스'임을 분명히했다. 특히 IPTV는 콘텐츠 사업이 아니라, 전송사업임을 분명히하면서 통신사업자에 대폭완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회사에 대한 자회사 분리나 지역면허 등은 지양해야 하며 ▲BCS법을 만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토록 하되 통합기구 설립전에는 정통부와 방송위가 공동관할하거나 제3의 기구인 국무총리가 관할하면 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업계가 요구하는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투자의욕 저하와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망중립성 보다는 인터넷망이용대가, 인터넷종량제, 품질평가제 등을 계층인터넷의 틀에서 바라보자고 제안했다. 다만 시장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반경쟁적 트래픽 차별화에 대한 이용자 보호대책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방송위는 디지털케이블TV와 IPTV를 동일서비스로 보고있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 별도법으로 하려면 IPTV뿐 아니라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접속 문제 등을 포함해 규제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해야 공정하다는 말이다.
이에따라 방송위는 ▲IPTV를 인터넷방송(웹캐스팅)과 혼용해 규제정비에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인터넷방송은 규제완화) ▲IPTV사업자에 대해서는 내용편성뿐 아니라 편집통제권에 대한 규제가 필요(미국 프로그램 접근 통제력 규제 법제화)하다고 밝혔다.
망중립성 논의에 대해서는 ▲초고속사업의 후발주자인 KT가 사업개시 1년만에 1위가 된 것은 xDSL에 대한 네트워크 지배력의 결과인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T의 경우 자회사 분리로 내부보조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네트워크 접속· 임대·원가산정의 객관화를 통해 망중립성을 지키고, 전국면허를 주더라도 크림스키밍을 막기 위해 SO사업자의 권역제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안문석 위원장,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 김태유 위원, 조재구 위원, 홍은희 위원, 김국진 위원, 지은희 위원, 김명중 위원, 조상호 위원, 임종순 국조실 경제조정관(지원단 부단장), 염용섭 전문위원, 송수근 문화부 국장, 이기주 정통부 국장, 정순경 방송위 단장 등이 참가했다.
/박영례기자, 김현아기자, 강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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