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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C업체 특허소송서 잇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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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C 업체들이 외국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1일 최근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대만 콤팔사와의 특허 침해 소송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북부지법(샌프란시스코) 배심원은 삼성전자가 대만 콤팔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재판에서, 콤팔의 노트북 컴퓨터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으며 지난 99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미국 매출에 대해 9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삼성전자에 지불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콤팔에 2002년 4월 이후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 그밖에 다른 PC 업체에 대한 라이선싱 활동도 강화 할 예정이다.

지난 7월에도 LG전자가 미국 연방항소법원으로 부터 콴타, 콤팔, FIC 등 3개의 대만 PC업체가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LG전자는 지난 2000년 5월 대만 PC업체가 PC핵심기술인 PCI특허를 침해했다며 미 법원에 제소했다.

LG전자는 10여 개 PC업체와 로열티 협상을 완료했고 향후 최소 30여 개 PC업체와의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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