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종합]방송통신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위 '불발'…29일 법안 공청회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가 새로 설치될 방송통신 통합기구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합의제 성격에 부처 성격을 가미한 '(가칭)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독립성은 물론 산업 진흥정책마저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또 콘텐츠 진흥체계·기금조성 등 문화부와 갈등을 빚었던 사안에 대해 '(가칭)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에서 빼기로 했으며, 방통위원회의 소관사무는 정통부와 방송위 사무 그대로 하되, 법제처 의견을 참조한 후 결정키로 했다.

특히 방통위 소관사무중 '우정제도 및 우정사업에 관한 사항'은 우정청 설립을 고려해 법문구에서 우정사업 관련내용을 빼기로 해 주목된다.

하지만 방송영상· IT(정보기술) 진흥 등 방통위 소관직무를 두고 유관부처간에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사안은 추후 논의키로 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19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칭)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을 만들어 오는 29일께 공청회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임종순 경제조정관은 지난 17일 오후 융추위 회의에 참가해 이날 오전 한명숙 총리주재로 열렸던 관계장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임 조정관은 "위원회 소속은 추진위안대로 대통령 소속으로 결정됐으며, 직무독립성은 위원회 목적에 규정하되 중앙행정기관 의제문제는 삭제됐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는 마련됐으며, 부위원장은 추진위안대로 2명이 유지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관사무에 대해서는 "현행 (정통부와 방송위의) 소관사무 그대로 이기(옮겨적는 것)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우정청 설립이 정부방침인 만큼 '우정제도 및 우정사업에 관한 사항'중 우정사업 부분은 제외했다. 방송영상, 우정, IT진흥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현행법 있는 규정 그대로 하지만 법제처 의견을 듣는 조건으로 했고, 사무처 직원 신분과 관련해서는 방송위에 최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연금 같은 경우는 관련법도 함께 수정보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 애매모호한 성격, 기구설치법에 그대로 반영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와 정책/진흥 모두를 맡게 되는 만큼, 합의제 위원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독임제 요소(행정부처 성격)'을 넣는다는 게 총리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생각이었다.

소관사무와 심의·의결사항을 분리하고, 5명 위원들간 합의가 필요한 13개 심의의결사항외에는 위원장이 집행토록 한 것. 현재 정통부와 방송위가 하고 있는 정책/진흥 기능은 위원장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애매모호한 성격은 야당 방통융합특위는 물론 정부의 기구설치법 초안작업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다.

임종순 경제조정관은 지난 17일 융추위 5차 회의에 참가해 이날 오전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의제 문제는 삭제됐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인 정보통신부 업무를 하게 되는 만큼,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당연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7일 오전 총리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두면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 지휘·감독권(정부조직법 제19조)과 배치된다는 행자부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인데, 중앙행정기관 지위를 주면 법리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방송위는 재정독립이 방송의 독립성 보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부처협의과정에서 기획예산처 반대로 삭제됐다.

헌법기관외에 예산상의 독립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기획예산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

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외형적으로 두마리 토끼를 쫓다 부처로서의 정책집행 권한과 방송의 독립성 보장, 모두를 잃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방통위의 업무중 대부분이 정책집행 기능임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 소속임을 감안, 설치법에 총리의 감독권 조항(정조법 19조)을 배제토록 명기한 뒤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 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대로 예산은 기획예산처로부터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합의제위원회 성격에 부처성격을 가미한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안'은 한나라 방송통신융합특위(위원장 이재웅)에서도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처간 업무중복·이중규제 문제도 해결안돼

더구나 정부의 '기구설치법안'은 부처간 업무중복이나 이중규제 해결문제를 덮어두고는 모양새로 결정되고 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단장 박종구)은 지난 17일 오전 관계장관회의에 기구설치법과 관련 관계부처 합의안을 제출하면서 정통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위의 '방송발전기금' 등 기금관련 내용은 이번 설치법에서 빼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매년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조성액 중 50%(3천500억~4천억원 규모)를 콘텐츠진흥기금으로 요구했던 문화부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금운영이 행정행위의 바탕이 됨을 감안했을 때, 정작 중요한 핵심 논의는 담지 않기로 한 것.

그러나 한나라방통융합특위는 김희정 의원이 별도로 문화부에 콘텐츠기금 설립시 이에 대한 운영방안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등 기금문제를 기구개편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문화부·산자부·공정위 등 유관부처와의 중복업무나 이중규제를 줄일 어떠한 대책도 없이 기구설치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관계장관 회의에서 통합기구 소관사무중 '우정사업'만 빼기로 했을 뿐, 방송영상· 우정·IT진흥·공정거래 같은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유관부처 관계자는 "정부가 통합기구법이 만들어진 후 소관사무를 기능조정하겠다는 것은 중복업무추진, 이중규제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피해가 있더라도 통합기구에 모든 업무를 몰아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융추위, 법안초안 검토키로...29일 공청회 예정

이같은 우려속에서 정부의 '(가칭)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이 29일께 공청회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민간 위원들은 지난 17일 회의에서 설치법 초안을 검토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입법 예고전이라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현아기자,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종합]방송통신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위 '불발'…29일 법안 공청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