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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방송통신위원회안 방송독립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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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안은 합의제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정부로 돌린 것이다. 포괄적인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

정부가 방송·통신 통합기구로 합의제 위원회 형태에 부처(독임제)요소를 가미토록 결정한 가운데, 14일 오전 열린 한나라당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웅 문광위원) 회의에서는 정반대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안의 겉모습은 위원회이지만 부처 성격이 지나쳐, 방송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따라 한나라당특위는 오는 21일 기구개편관련 마지막 회의 전까지 방송위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선임 시차제 등 직무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콘텐츠 진흥정책과 관련해서도 문화부에 ▲ 통합위원회와의 직무분장시 예시(현 직제속에서 산하기관 포함)와 ▲ 콘텐츠진흥기금 설치시 이용방안 등을 요구했다.

김희정 의원(과정위)이 사회자로 참석했고 유의선 이대 교수, 김창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김도연 국민대 교수, 박천일 숙대 교수 등 특위 자문교수들이 참석했다.

방송위에서는 오용수 방송통신융합기획단 팀장이, 문화부에서는 송수근 문화미디어국장과 심동섭 방송광고팀장이 나왔다.

◆위원구성·선거방송 심의 등 우려

유의선 교수는 "정부안에 따르면 심의는 민간기구에서 처분은 통합위원회에서 한다고 돼 있지만, 선거방송의 경우 민간심의기구로 넘겼을 때 어떻게 될 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규 교수는 "정부안은 위원회 제도를 선택한 뒤 독임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중앙정부로 돌렸으니 오히려 포괄적인 독립성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김 교수는 "(정부안에는) 5인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지만 이에 국회 추천을 가미해도 정파성으로 갈 우려가 있는 만큼,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제와 정책을 모두하면서 부위원장2명은 진흥, 1명은 규제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며 "소위원회를 두거나 소위원회 없이 시장경쟁규제, 사업자지원, 소비자보호 등 각 위원별로 역할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연 교수는 "직무연속성과 정치적 균형을 위한 위원 시차임기제의 경우 대통령이 전원임명하고 임기가 다르면 별 효용이 없지 않나"며 관심을 나타냈다.

박천일 교수는 "정부안은 한지붕 두가족의 느낌이 들며 최선의 방안인지 걱정된다"며 "정부의 통합위안이 KBS나 EBS 사장선임시 현재보다 어떤 진일보한 내용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대해 오용수 방송통신융합기획단 팀장은 "선거방송심의위는 개정 선거법에 따른 것이어서 현재에도 방송위 산하가 아니고 심의실무를 방송위가 보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법률에서 위원간 역할분담을 규정하는 것은 합의제 기관의 기본 운영취지(위원들간 동등한 자격에서 합의에 의해 의사결정)에 배치될 수 있다"며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면 법이 아닌 위원회 규정 등으로 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차임기제와 KBS 사장 선임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시차임기제는) 방송위 경험으로 말씀드린 것이며, (KBS 사장 선임 문제 등은) 방송위가 통합위로 갔을 경우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이며, 독임제 요소가 가미된 상황에서 합의제 기관의 실체와 독립성을 어떻게 담을 지 기구설치법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다.

◆기금·콘텐츠 등 통합위 직무 분장에 관심

김도연 교수는 "이번 기구개편안을 보면 국조실이 조급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며 "콘텐츠가 문화부의 핵심업무임은 동의하지만 통합위에서 전혀 그런 업무를 안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방송통신시장과 관련된 콘텐츠 진흥정책은 통합위에서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고 질의했다.

김창규 교수는 "콘텐츠는 한쪽으로 몰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미래사회에는 유무선망·방송망이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고 여기에서 흐르는 콘텐츠는 방송이냐 영상이냐 신문이야 등의 구분이 없어지는 만큼 네트워크 중립성 속에서 자유로운 콘텐츠 유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김교수는 "온라인콘텐츠는 물론 컴퓨터프로그램업무도 저작권과 관련있는 만큼, 정통부의 온라인콘텐츠·컴퓨터프로그램 보호 업무가 문화부로 이관되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문화부는 이관범위로 지식정보자원관리업무까지 넣었는데, 이는 너무 확장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문화부가 별도의 '콘텐츠진흥기금'을 만들어 관리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기금관리는 규제기구(통합위)에서 하면 안되냐"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송수근 문화미디어국장은 "기금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배분과정에서 혼돈이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심동섭 방송광고팀장은 "미래의 성장산업인 콘텐츠는 창의성과 기술이 만들어낸 산출물인데 기초예술과 저작권, 한류,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콘텐츠의 원천을 맡는 문화부가 종합적으로 진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식정보자원관리업무를 넣은 것은) "도서관법이 개정돼 내년에 도서관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정통부의 지식정보관리업무와 통합될 수 밖에 없어, 업무상 충돌이 일 수 있는 만큼 지금 정리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송 국장은 "방송광고규제 정책은 통합위 소관이지만, 민영미디어렙이 생기면 신문사들이 어려워지는 등 광고진흥정책은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문화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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