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웅 문광위원)가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구개편방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 특위 위원들은 기구통합이후 통합위원회의 기능이 비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고, 일부이견은 있었지만 융합서비스에는 일반경쟁법 규제보다 전문규제기관(통합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웅 의원(위원장),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김양수 의원(정무위), 정종복 의원(문광위), 양종오 전문위원, K교수, Y 교수 등이 참여했으며 정부측 인사로는 이기주 정통부 국장과 김성삼 공정위 신유형거래팀장이 참석했다.
◆통합위 기능 비대화 우려
한나라 특위위원들은 정통부와 방송위의 모든 업무를 전제로 통합기구(통합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너무 거대한 조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한 특위 위원은 "정부 기능이 진흥이든 규제든 연결돼 있는데, 모두 통합위원회로 갈 게 아니라 일부는 산자부나 다른 곳에 나눠주고 방송위 기능 일부도 유관부처로 줘야 하는 것아니냐. 통합기구가 위원회 조직이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서 "차라리 정통부와 방송위의 정책·진흥 기능을 묶어 독임제(정부부처)로 가고, 방송위는 진흥기능이 거의 없으니 선거때 편파방송을 못하게 하는 방송위 기능만 떼내 작게 있어도 된다"고 말했다.
한 참석 교수는 "두 기능이 합쳐지면 기능이 너무 커진다"며 "정통부가 하던 정보화사업은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이제 전국가의 몫이 됐다. 행자부는 (통합위원회에) 정보화업무까지 줘야 하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통부가 맡아온 기기나 콘텐츠 산업도 이게 IT산업 육성의 원동력이 됐는지, 거꾸로 가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기주 정통부 국장은 "통합위가 만들어져도 방송위 200여명에 정통부 본부와 통신위 500명을 합쳐 직원이 700명정도이고, 방송위 심의실이 하는 내용심의기능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합쳐져 민간심의위원회로 분리되면 국세청 700명의 인력과 비교했을 때 중간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국장은 "94년이후 다른부처들이 정보화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 정통부는 국가정보화전략을 수립해왔고, 이제는 다른부처에 이런 기능이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라며 "(정통부가 통합위로 가져가려는) 네트워크고도화, 인터넷주소자원, 개인정보보호, 인터넷정책 등 미래정보전략본부 기능중 총리실이나 행자부로 가져갈 기능이 뭐가 있겠냐"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네트워크와 기기, 콘텐츠를 묶어 육성했던 IT(집중화)전략이 IT산업을 발전시켰고 유효했다"며 "통합위에 이런 기능을 넣는 데 대해 방송위도 크게 다른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통합위원회'에 통신과 방송 유관업무외에 정통부의 정보화 기능(미래정보전략본부, 정보보호기획단, 소프트웨어진흥단, 정보통신정책본부의 기능등)을 어디까지 합쳐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이날 열린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와관련 이기주 정통부 국장은 "통합과 관련 관계부처간 직무분장에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콘텐츠역시 문화라기 보다 미래에는 기술적인 IT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통합위에 문화부의 방송·영상 콘텐츠 업무가 이관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이날 통합위원회의 이름이 '방송통신위원회'보다는 정보화나 IT산업에 대한 개념을 넣은 '방송정보통신위원회'나, '정보미디어위원회'로 바뀌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일반경쟁법 규제보다는 전문규제가 필요
한나라 특위 위원들은 이날 대부분 정통부와 공정위, 방송위와 공정위간 업무영역 충돌과 관련, 통합기구개편시 이중규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나, 전문규제기관(통합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지금처럼 KT 등이 융합시장에 들어오는 등 경쟁이 막 시작된 시기에 일반경쟁법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며 "이 때 공정위가 과도하게 규제기능을 집행하면 통합위와 업무상 충돌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교수는 "이 부분은 이견이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성삼 공정위 팀장은 "통합위원회와 관련 공정위는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규제기관 업무를 나누고 전문기관은 기술적인 규제에 집중하되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입제한같은 사전규제는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시장원리에 따라 사후규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M&A심사와 관련, 현재법에는 정통부 장관이 공정위와 협의한다고만 돼 있어, (정통부와)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공정위는 IPTV 등 융합서비스에 대해 '허가'가 아닌 등록이나 신고로 완화하고, 요금규제도 '가격상한제'를 통해 요금결정의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융합서비스에 대한 진입조건을 낮추자는 말은 방송위보다는 정통부 주장과 가깝고,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통부와 다르다.
◆독임제 요소 강화로 방송독립성 훼손 우려
한 특위위원은 "통합위안을 보면 독임제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해 대통령이 모든 위원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는 6년전으로 돌아가 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는 셈이 아니냐"고 말했다.
또다른 위원은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에 방송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 까 염려되고, 기구개편의 시기가 대선과 맞물려 있는데 선거시기 투명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며, 앞으로의 먹거리를 위해 산업발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례 기자, 김현아 기자,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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