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 안문석)가 27일 ▲통합위원회(안) ▲순수 규제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 ▲규제·정책 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 등 다수안으로 기구개편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기구개편의 목표를 방송통신 융합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으로 정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동시에 IT산업의 발전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지향성, 공익성, 산업성, 효율성 등을 기구개편의 원칙으로 정하고, 세부적인 평가기준으로 '융합환경의 반영, 이용자 복지, 방송의 독립성 유지, 산업의 진흥, 경쟁촉진, 의사결정구조의 합리성, 정책결정·집행의 효율성' 등을 정한 것.
'통합위원회(안)'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 관련 기능 전반을 통합한 기구의 설립하는 안으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 구조를 말한다.
미래성장 동력 창출 등 산업진흥적 측면 보완 등을 위해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토록 하고 부위원장은 차관회의에 참석토록 해서 타 정부부처와의 정책협의와 조율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순수 규제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은 방송·통신과 관련한 기능을 크게 규제기능과 정책·진흥기능으로 구분한 안으로, 규제기능은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에서, 정책(법령 제·개정권)과 진흥기능은 독임제 행정부처에서 수행하는 안이다.
이 안은 독임제 부처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규제의 정책적 속성과 집행적 성격간의 구분 모호로 규제의 현실 적합성(adaptibility) 저해 우려가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규제·정책 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은 방송·통신과 관련한 기능을 크게 규제(정책포함)기능과 진흥기능으로 구분하는 안으로, 방송·통신과 관련한 규제·정책기능은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에서, 진흥기능은 독임제 행정부처에서 수행하는 안이다.
이 안은 정책을 합의제 위원회에서 담당함으로써 공정성·독립성 확보가 가능하며, IT산업 등 산업진흥에는 정부의 지원역할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독임제 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특히 우정기능은 현 체제를 유지토록 하되 추후 검토키로 했다.
방송통신 관련 내용심의 기능은 민간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현행 방송·통신관련 콘텐츠 소관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금번 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구개편방안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하고,설명회·공청회 등을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등 국회 측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영례 기자/김현아기자/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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