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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제협, P2P업체 프루나닷컴에 채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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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 이하 음제협)는 지난 9월 음제협이 (주)프루나닷컴(이하 프루나)을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에 대해 10월 20일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53단독(김학준 판사)은 음제협이 신청한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서 프루나에 대한 음제협의 손해배상금청구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프루나가 (주)모빌리언스 외 4개사에 대해 보유한 채권에 대해 현금 및 공탁보증보험증권 총 12억원을 담보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음제협은 지난 9월 프루나의 P2P 서비스인 '프루나'의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30억원을 청구금액으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음제협측 변호인인 문석빈 변호사는 "지난 3월 13일 선고된 가처분 결정을 시발로 가처분 이의에 대해 가처분 명령의 인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프루나는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압축파일을 제공하는 등 불법서비스를 강행해 도메인가압류 등의 후속조치를 밟아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프루나의 주된 매출원인 광고 수입과 결제대금채권 등이 동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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