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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법복제프로그램, 인터넷서 거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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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 내장된 고유번호를 조작해 휴대폰을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어 정부의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최근들어 불법복제된 휴대폰(일명 대포폰)이 각종 사기나 범죄 등에 이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포폰을 통한 명의도용 사례는 올해에만 8천885건이 발생해 61억5천만원 가량의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브릿지(ESN복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휴대폰 ESN(Electronic Serial Number) 불법복제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기종당 5만원에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실된 휴대폰이나 장기간 요금 연체로 사용이 정지된 휴대폰은 개통이 되지 않는다. 휴대폰 내부에 ESN이 있기 때문. 그러나 ESN복제 프로그램은 구형 휴대폰부터 신형 휴대폰까지 모두 불법복제할 수 있으며 거래는 주로 e메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ESN이란 모든 휴대폰에 내장된 8자리의 핵사코드로 구성된 일종의 휴대폰 고유 번호로, 이 번호를 조작하면 기존 사용자로 등록된 특정 휴대폰을 다른 사용자 명의로 변경할 수 있어 주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분실되거나 사용 중지된 단말기를 개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브릿지'는 지금까지 일부 소규모 이통 대리점에서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왔다.

그러나 이 사이트들에서는 프로그램을 5만~10만원 정도에 판매하며 집에서도 간단히 PC와 휴대폰을 연결해 ESN복제가 가능하도록 가이드까지 제공하고 있다.

◆ESN복제 프로그램부터 제조사 AS 프로그램까지 거래

불법 거래되고 있는 ESN복제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출시된 지 3달도 안된 최신 휴대폰까지도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ESN복제 프로그램 뿐 아니라 제조업체들이 AS에 사용하는 AS전용 프로그램 툴도 제조사별, 모델별로 거래되고 있다.

이 같은 AS 프로그램의 경우 ESN복제는 안되지만 해당 단말기에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PC로 저장하거나 이를 다시 휴대폰에 넣는 것이 가능해 모바일 콘텐츠 불법복제에 사용할 수 있다.

휴대폰에 걸려 있는 비밀번호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도 거래된다.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한 휴대폰 사용자라면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런 비밀번호를 무력화시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후이즈 검색을 통해 알아본 해당 사이트의 주소는 중국 북경지역의 한 네티즌으로 등록돼 있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계좌에 달러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다. e메일 역시 추적이 어려운 핫메일을 사용하고 있었다.

SK텔레콤 MD본부 ESN 담당자는 "ESN 복제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다면 집에서도 스스로 단말기를 복제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특정 거래 장소가 없어 단속도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신이 갖고 있는 단말기의 ESN을 알아낸 뒤 다른 휴대폰에 옮겨 심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폐기하면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하다"고 ESN복제의 실상에 대해 설명했다.

◆ESN복제 프로그램, 크래킹 실력 과시용으로 만들어 판매

'옥션'과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는 연체, 장물 등 정상개통이 불가능하지만 기능은 멀쩡히 작동하는 '부품용 휴대폰'들이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

장물로 습득되거나 장기연체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이들 휴대폰은 중고시장에서 고가에 판매된다. ESN복제 프로그램으로 간단히 개통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사이트를 제보한 네티즌은 "아직 ESN복제 프로그램이 안 나온 최신 휴대폰이라 하더라도 잠시만 기다리면 복제프로그램이 나온다"며 "주로 프로그램의 락을 깨는 크래커들이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ESN복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4년 1월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휴대폰의 ESN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제3조와 17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휴대폰을 복제한 사람 역시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단속할 방법이 거의 없어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명진규기자 alma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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