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전화(VoIP) 망이용대가 등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
지난 9월 29일 KT, 하나로텔레콤, SK네트웍스, 삼성네트웍스, 애니유저넷, 무한넷코리아, 새롬리더스, 다이얼커뮤니케이션즈 등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정보통신부에서 만나 정통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망제공업체(ISP)의 망을 이용해 인터넷전화를 서비스하는 후발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는 070 가입자당 1천500원을 인터넷망 이용대가 명목으로 ISP에게 지불해야 한다. 정산은 070 착신 서비스를 시작한 때부터 적용된다.
070가입자는 IP전화기 뿐 아니라 소프트폰까지 모두 포함된다. 070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발신전용 인터넷전화의 망이용대가는 2007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한,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간의 인터넷전화 접속료는 상호간의 협의와 계약에 따르기로 했다. KT등 선발 기간통신사업자들은 그동안 인터넷전화 접속료는 기간통신사업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별정통신사업자에게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인터넷전화 접속료란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게이트키퍼와 게이트웨이에 대한 이용료를 말하는 것으로 분당 5.49원이다.
한편, 정부는 ISP가 요구했던 발신전용 인터넷전화의 망이용대가와 별정통신사업자의 요구사항인 품질보장(QoS)을 포함한 인터넷망 이용대가의 적정 수준을 2007년까지 다시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망이용대가의 적정성 논란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후발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당 월 1천500원의 비용이 너무 비싸고 인터넷전화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선발 ISP 및 정부 측에 강조해 왔다. 예를 들어 1만명의 070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월 1천500만원을 ISP에게 내야 한다. 1천500원은 가입자가 내는 기본료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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