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종에서 교섭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을 줄이고, 분쟁발생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지난달 31일 제정해 27일부터 도입하게 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프로그램공급자(PP) 간 동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계약이 체결 또는 변경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제부터 방송업 하도급거래에서 계약을 변경할 경우 SO와 PP는 상호 합의해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내용을 변경하고, 하도급대금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이 SO와 PP에 공동으로 귀속될 경우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상 창작의 기여도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지분을 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 SO가 자신 또는 관계회사의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단 방송 중인 프로그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거래 중인 PP가 다른 SO와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예외를 뒀다.
이밖에 PP가 납품을 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SO는 납품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교부토록 했다.
공정위 김병배 부위원장은 "개별적인 거래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낮춤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관행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거 방송업계의 하도급거래 계약은 제도상 일괄적으로 체결하는 단체계약에서 PP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등 주변여건이 변화하면서 지난 2002년부터 개별계약으로 전환된 바 있다.
PP업계는 하도급거래가 개별계약으로 전환된 이후 SO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늘어난 바 있어, 이번 표준계약서가 공정한 프로그램 수급 및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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