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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표' 저작권, 폐기절차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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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 개정안'이 수차례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 자체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상호 의원이 내놓은 '저작권 개정안'의 골자는 ▲비친고죄 확대 ▲기술적 보호장치 의무화 등이다.

개정안은 "영리를 위해 상습적인 저작물 복제 등 행위를 비친고죄로 강화한다(제140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온라인 사업자를 잠재적 '영리를 위해 상습적'인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매분기 정례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된다.

'우상호 표 저작권'의 두번째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화에 있다. 이 조항은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저작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기 이전이라도 저작권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 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처벌조항도 담고 있다. 구체적 저작권 침해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사전적인 의무부과 입법은 위헌 소지가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한국이 먼저 비친고죄로 법개정을 하게 돼 한-미 FTA 협상시 중요한 협상카드의 여지를 미리 포기한 것이라고 시민단체와 인터넷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P2P협의회 전현성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발의한 일방적 법안"이라며 "발의의원(우상호)의 법안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성호 국장도 "이번 저작권 개정안은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여러번 계류된 만큼 폐기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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