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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예수금 늑장 지급, 판매자들 고통·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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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대표 구영배)이 고객 예수금을 타 업체에 비해 오래 보관하면서 판매자에게 늦게 지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G마켓 측은 고객의 반품 요청을 쉽게 처리하고, 판매자들이 반품·환불에 대해 좀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판매자들은 이로 인해 자금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G마켓 측 주장과 달리 예수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키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안전을 위해 G마켓과 같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업체들에 에스크로 제도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에스크로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물건값을 입금하지 않고, 제 3자(마켓플레이스 업체)의 계좌로 물건값을 입금하고, 구매자가 이상없이 물건을 받았다는 승인을 하면 제 3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결제해 주는 방식이다.

예수금은 이 과정에서 마켓플레이스 업체들이 판매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말한다. 한 해 거래규모가 1조원이 넘는 G마켓과 같은 업체의 경우 하루 평균 예수금이 수백억원에 달한다.

이 예수금은 마켓플레이스 업체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가 승인하는 즉시 판매자에게 송금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 옥션, GS e스토어, 다음온캣 등은 승인 즉시 판매자에게 금액을 송금하고 있다.

하지만 G마켓은 자체적인 약관에 따라 판매자를 파워딜러, 우수딜러, 일반딜러 등 세 등급으로 구분, 지급 시기를 달리하고 있다.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판매량, 과실에 의한 반품·환불 등의 실적이라고 G마켓 측은 설명했다.

G마켓 판매자 약관 제 15조에는 파워딜러는 배송완료 7일 후, 우수딜러는 배송완료 10일 후, 일반딜러는 배송완료 15일 후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G마켓과 옥션에서 3년 가까이 의류를 판매해 온 L씨는 자신은 파워딜러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 평균 15일 이상 대금이 늦게 결제되는 일이 다반사라고 주장했다. L씨는 "올 초 자체적으로 연말 결산을 해보니 판매금액과 받은금액이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른 마켓플레이스 업체에서 거래할 때는 이런 일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판매자 H씨 역시 "올 초 정산을 해보니 1천만원 가까이 차액이 생긴 것을 확인했다"며 "우수딜러와 일반딜러는 한 달 이상 금액 송금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자들은 500만원 이상의 결제 대금이 계속해서 늦어지면 자금을 운용하는데 상당히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G마켓 측은 판매자들이 약관에 나와있는 내용에 대해 스스로 동의를 한 후에 거래가 시작됐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L씨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분야에서 1,2위를 다투는 업체에서 물건을 팔지말라는 소리와 같지 않느냐"며 "판매자들에게 그것은 동의가 아닌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더욱 큰 문제는 G마켓이 예수금을 오랜 기간 보관하면서 이 자금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 G마켓은 예수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의혹에 끊임없이 시달려왔다.

지난 해 한 언론보도와의 인터뷰에서 G마켓 자금담당자는 "판매자에게 대금을 결제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 기간동안 자금을 활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G마켓 박주범 홍보팀장은 "G마켓은 예수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해에는 해명 과정에서 한 말이 왜곡돼 기사화 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 총액과 매출액에 비해 순이익이 낮은 G마켓이 계속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예수금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예수금 처리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데도 관계 당국의 적절한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올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9조의 2에는 '예수금은 결제대금의 예치 만을 위해 개설·통보한 계좌에 예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관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예수금의 지급 시기나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공정위 전자거래팀의 한 사무관은 "시행령에 예수금의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만약 예수금을 판매자에게 늦게 지급하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업체가 있다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인력상 실제 단속할 만한 여건은 안된다"고 답했다.

윤태석기자 sporti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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