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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블로그 운영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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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안전하게 블로그 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

최근 '블로그 필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블로그에 올린 글 때문에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해고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

그러다 보니 '자신의 블로그나 저널, 웹사이트 등에 글을 쓰다가 일자리를 잃는 것'이란 뜻의 'dooced'란 신조어까지 생겼다.

이런 가운데 BBC 인터넷판은 20일(현지 시간)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고 안전하게 블로그를 운영하는 법'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BBC는 이 기사를 통해 특히 '가명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하지 마라'고 권고했다.

◆ 미국-영국-프랑스 등서 해고 잇달아

블로그 때문에 해고된 사람 중 대표적인 것은 델타 항공에 근무하던 엘렌 시모네티. '하늘의 여왕(Queen of the Sky)'으로 통했던 시모네티는 블로그에 자신의 유니폼 사진을 올린 것이 빌미가 돼 회사 측에 적발됐다.

결국 시모네티는 지난 2004년 11월 회사로부터 해고장을 받았다. 해고 사유는 '블로그를 통해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했다'는 것. 현재 시모네티는 복직을 위해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영국 프린스 스트릿에 있는 워터스톤즈 서점 체인에서 11년 동안 근무했던 조 고든 역시 자신의 블로그(www.woolamaloo.org.uk/)에 '사악한 보스(Evil Boss)' 등의 용어를 사용한 혐의로 역시 2004년말 해고됐다.

워터스톤즈 측은 고든이 블로그에 올린 글들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든은 블로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던 회사가 느닷없이 자신을 해고한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최근엔 "Petite Anglaise"란 가명으로 활동하던 캐서린이 또 다시 해고되면서 '블로그 필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캐서린 역시 프랑스 고용법에 의거해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어 법원 판결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캐서린의 블로그에는 200여 명의 독자들이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지난 2002년에는 미국 웹 디자이너인 히서 암스트롱이 자신의 블로그에 전직 직원에 대한 얘기를 썼다가 해고됐다.

◆ 명예훼손 주의, 저작권법 준수 필수

이 같은 '블로그 필화 사건'은 직장인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BBC 인터넷 판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안전한 블로깅'을 위한 다섯 가지 지혜를 제시했다.

▲누가 읽을 지 완벽하게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가명에 의존해 익명성을 유지하려 하지 말라 ▲명예 훼손을 주의하라 ▲저작권, 지적재산권법을 존중하라 ▲성적학대, 인종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농담을 삼가하라 등이다.

스트루안 로버츠슨 아웃로닷컴(OUt-Law.com) 편집장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은 정말 험난한 길을 걷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블로그는) 누군가의 인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상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블로거들은 명예훼손을 피하고, 저작권법을 존중하며, 영업 비밀을 유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로버츠슨은 권고했다.

블로거들은 가명을 쓸 경우 자기 자신의 익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은 블로그에 올라온 글들을 통해 자사 직원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라는 사실을 쉽게 가려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최근 블로그 때문에 회계법인인 딕슨 윌슨에서 해고된 캐서린이 대표적인 경우. 그는 'Petite Anglaise'란 가명으로 생활, 사랑, 일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캐서린은 철저하게 익명을 유지했지만 블로그에 올린 사진이 단서가 돼 결국 회사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이 폭로된 케이스다.

캐서린은 AFP와의 인터뷰를 통해 "회사 측은 해고 편지를 통해 내가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는 회사나 동료 직원들의 이름을 거명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 회사들도 분명한 블로그 정책 제시해야

퓨 인터넷 & 아메리칸 라이프 프로젝트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경험을 주로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블로그는 주로 주변 사람들이 읽게 마련이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아만다 렌하트는 "진짜 문제는 우리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드러낸다는 점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우리가 부모나 친한 친구에게 얘기하는 방식은 직장 상사들에게 이야기할 때와는 매우 다르다"라면서 "블로그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퓨인터넷의 이번 조사 결과 1천200만에 달하는 미국 블로거 중 55%가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엔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렌하트는 주장했다.

블로거들의 법적 권리를 지지하는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가명을 유지하는 상세한 방법을 소개했다. 이들은 또 근무 시간 중에는 블로그 활동을 하지 말 것을 강력 권고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회사들이 블로그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일부 회사들은 블로그를 훌륭한 PR 도구로 간주, 블로그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제너럴 모터스(GM) 같은 일부 회사들은 직원들의 블로그 활동을 통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가 블로그 활동을 권장할 경우에도 명확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로버츠슨은 강조했다.

현재 이 부분에서 앞서 가는 회사로 대표적인 곳이 바로 IBM. 내부 직원 3천 명 이상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IBM은 블로그 정책을 확립하기 전에 회사내 블로그 커뮤니티와 협의를 하기도 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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