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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소송 진정...음악 3단체, "당분간 소송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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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유료화 논쟁이 진정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음원제작작협회(이하 음제협) 등 음악3단체는 최근 P2P업체들의 유료화 진행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집단 소송은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P2P업체들이 MP3, OGG 등에 대한 내려받기 차단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당분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음제협의 윤성우 본부장은 "매일매일 P2P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유료화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며 "검토한 결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유료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P2P업체와는 한곡당 700원에 음악파일을 판매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의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두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궁극적인 것인 P2P의 유료화"라며 "유료화를 제대로 진행하는 P2P업체에 대해서는 이전의 불법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끝까지 유료화를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전의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한 소송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윤 본부장은 "음악 3단체가 유료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것만이 상생하는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이전의 손해배상까지 따진다면 한 업체당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유료화 논쟁이 진정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현재 MP3 등은 차단하고 있지만 zip 파일에 대해서는 P2P업체들이 차단하고 있지 않다.

음악3단체는 이 파일까지 차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P2P협의회 전현성 회장은 "저작권보호센터에서 필터링을 위한 DB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수준인지 알 수가 없다"며 "특히 zip 파일에 대한 차단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Zip 파일안에 MP3 등 음악파일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강제 차단하는 것은 이용자 뿐만 아니라 운영업체의 권한 밖이라는 설명이다. 즉 음악파일이 없는 경우 이용자의 파일을 강제로 삭제하는 것이어서 민감한 사안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음악파일이 있는 경우만을 삭제해야 된다면 수천, 수만개의 파일을 일일이 검사해야 되는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 회장은 지적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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