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보기술아키텍처(ITA) 도입 의무화 사업'과, 행정자치부가 지난 5월 구축에 나선 '범정부 정보자원통합관리(IRM)체계 구축 사업'이 일선 공공 정보화 현장에서 중복 규제 우려를 사오자, 두 부처가 공동으로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정통부와 행자부가 공공 정보화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욕적으로 각각 추진중인 두 사업이 상당 부분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어, 일선 공공 정보화 추진 담당자들에게 중복 규제로 비춰져 왔다.
◆"ITA, IRM 뭐가 달라?"
ITA사업은 정통부 주도로 2005년말 제정된 'ITA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ITA는 조직 전체의 정보화 청사진(아키텍처)이라고 보면 된다.
ITA를 토대로 정보화를 추진하면, 고질적인 문제인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표준을 확립해 상호운영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입법 취지.
지난 1일부터 ITA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전 3년간 정보화 예산 평균 20억 이상 또는 정보화 사업 규모 100억 이상) 등은 이제는 ITA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문제는 행자부가 지난 5월 착수한 'IRM' 사업이 ITA 사업과 상당부분 같은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IRM의 주된 사업 내용은 '정보화 사업이 조직전략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추진하기 위해 전자정부아키텍처(EA) 기반으로 IT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즉, IRM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EA를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IRM이 정보자원관리의 토대로 삼고 있는 EA가 사실은 (최근 의무 도입토록 된) ITA와 용어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이어서, 일선 현장 담당자들로부터 이중규제에 대한 우려를 사왔다.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는 "최근 들어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보화 사업 추진 외에도 이를 관리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거의 '규제' 수준으로 느껴질 만큼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두 주관 부처가 사실상 같은 내용인 ITA나 EA를 내세워 유사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일선에서는 이에 따른 이중 업무 부담을 현재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고 밝혔다.
실제로 상당수 정부 기관들의 정보화 담당자들이 이 같은 우려를 표시해 왔다는 것이 정통부측 관계자의 얘기다.
◆두 부처, 중복우려 해소 '공조'
이 같은 우려가 일선 공공 정보화 현장을 중심으로 제기되자, 부담을 느껴온 정통부와 행자부는 최근 우려 불식과 중복방지책 마련을 위해 공조키로 합의했다.
실제로 정통부는 각 정부기관에 보급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개발, 두차례 개정 작업을 통해 만든 ITA 시스템인 'ITAMS'를 IRM 사업에 활용하도록 행자부에 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행자부는 이를 수용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행자부 최재용 정보자원관리팀장은 "IRM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인 EA 시스템을 활용해서 정보화 사업과 정보자원을 조직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하자는 것"이라며 "때문에 별도로 EA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부의 ITA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굳이 ITA 대신 EA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가 EA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가 ITA 사업을 주관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할 때는 정통부가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을, 행자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을 나눠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행자부는 정통부가 마련한 ITA 시스템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자정부사업관리, 성과평가 등과 묶어 IRM이라는 개념으로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여하튼, 행자부가 정통부의 ITA 시스템을 IRM에 통합키로 결정함에 따라, 일선 공공 정보화 담당자들로서는 두 부처가 서로 다른 관리 지침과 시스템을 각각 내려 보내 유사 내용을 이중으로 산출토록 만드는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일단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관범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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