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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로고송, 저작권부터 해결하라"...대중음악작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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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작가연대(회장 김승기)가 저작권을 침해한 각 당의 '5.31 지방선거 로고송'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 활동에 들어갔다.

작가연대는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80여명의 감시단을 구성했다.

작가연대 임용택 저작권팀장은 19일 "개사 등을 통해 선거 로고송으로 대중음악을 쓰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난 두 달 동안 각 당에 알렸으나, 선거 운동에 들어가자마자 벌써부터 위법 사례가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팀장은 특히 "지난 2004년 총선 때도 이런 활동을 했는데 당시에는 법적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판례를 남기려 한다"며 위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소송에 들어 갈 뜻을 분명히 했다.

임 팀장은 "6천명 이상의 후보 가운데 현재 저작권 관련 계약을 마친 후보는 150명에 불과하다"며 "80여명의 감시단이 선거운동 현장을 직접 녹화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적잖은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북이의 '빙고'와 민주당이 쓰고 있는 정광태의 '힘내라 힘'이 논란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이를 선거 로고송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각 당의 개별 후보가 이 노래를 활용할 때는 개별적으로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은 뒤에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 계약을 맺은 후보는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만약 두 당의 후보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두 노래를 선거 로고송으로 쓸 경우 이번 감시활동의 핵심적인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또 중앙당과는 별도로 후보 개인이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특정 노래를 개사한 경우에도 허락받지 않으면 시비의 대상이 된다.

임 팀장은 "선거 운동에는 홍보 대행업체가 개입한 경우가 많은데, 대행업체가 선거 로고송을 제작할 때 후보로부터는 저작권료를 받고, 실제로 저작권 계약을 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보는 후보가 있을 수 있다"며 "선거 로고송을 채택한 후보라면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저작권에는 재산권과 인격권이 있는데, 선거 로고송의 경우, 원래 곡이나 가사를 변형하는 형식이 대부분이어서, 변형할 경우 원작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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