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한미 FTA 초안]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정부가 오는 19일 한미 FTA와 관련 미국 측에 전달할 협정문중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초안은 크게 5가지가 핵심이다.

우선 양국간 상품교역에 대해 WTO 내국민대우원칙(GATT 제3조)을 적용할 것을 규정했다.

내국민대우란 외국산 상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되면 국내산 제품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비차별 원칙이다.

또한 부속서에 포함될 예정인 양허표에 따라 상대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WTO 협정 또는 FTA에 의하지 않은 수출입 관련 제한을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양국간 수출품에 대한 수출세 부과를 금지하고, 미국의 물품취급수수료와 항만 이용료 철폐규정을 도입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한미 FTA 초안]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