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신항 임시 화물차 주차장 1,281면 이용자 신규 모집

IPA, 신항 임시 화물차 주차장 1,281면 이용자 신규 모집

-11월 9일부터 19일까지 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수, 20일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 추첨

[아이뉴스24 문채린 기자] 인천항만공사(사장 박인서)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신항배후단지에 조성한 ‘신항 임시 화물차 주차장’ 이용자를 11월 9일(월)부터 19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인천항만공사]

이번에 모집하는 주차면은 총 1,281면으로, 트레일러(샤시)를 함께 세울 수 있는 Ⅰ타입(3.5×18.0m + 3.5x13.0m) 384면, 특수대형 화물차용 Ⅱ타입(3.5×17.0m) 874면, Ⅲ타입(3.5×14.0m) 23면으로 구성된다. 주차장에는 조명탑과 화장실, 차단기, 무인정산기가 갖춰져 있다.

신청 대상은 ▲인천 거주 ▲인천 등록 화물차 ▲인천항 출입증 소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화물운송사업자와 법인 소속 지입 차주다. 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의 신청 링크나 QR코드에 접속해 성명과 연락처,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용자는 11월 20일(금) 오후 2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추첨은 Ⅰ·Ⅱ·Ⅲ 타입별로 따로 진행하며, 당첨자와 같은 수의 예비당첨자도 함께 뽑는다. 주차구역은 무작위로 배정하고, 결과는 카카오톡과 공사 홈페이지로 안내한다.

주차요금(부가세 별도)은 Ⅱ·Ⅲ타입이 월 12만 원, 트레일러를 함께 세울수 있는 Ⅰ타입이 월 18만 원이다. 요금은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이용 전월 말일까지 신용카드로 선납한다. 이용기간은 2027년 1월 4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기간 종료 후에는 다시 추첨한다.

[사진=인천항만공사]

공사는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이용 제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타인 명의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 요금을 2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주차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이용 자격이 즉시 제한된다. 신항배후단지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에도 이용이 취소되며, 다음 배정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건설기계와 위험물 운송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차 운전자들의 주차 불편을 덜고, 신항배후단지 일대 불법 주·정차를 줄여 안전한 항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으로 신청을 받고 추첨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누구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용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차 운전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문채린 기자(crmo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