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소방관은 국가직, 예산은 지방 몫”…국가 인건비 80% 부담 추진

조지연 의원 “소방관은 국가직, 예산은 지방 몫”…국가 인건비 80% 부담 추진

소방예산 약 90% 지자체 부담 구조 개선…소방재정 국가 책임 강화 법안 3건 발의
소방발전기금 신설해 노후 장비 교체·첨단 장비 확충…지역별 소방안전 격차 해소 겨냥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이지만 소방예산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국가직 전환 6년이 지나도록 재정 책임은 지방에 남아 있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소방의 날(11월 9일)을 앞둔 지난 6일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소방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지연 의원실]

핵심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걸맞게 국가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예산의 약 9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 측 설명이다.

이 같은 재정 구조에서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 처우와 장비 투자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 인건비 집행 후 남은 잉여금을 소방 정책사업비 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해 소방장비 개선과 소방시설 확충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나머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방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담았다.

소방발전기금은 노후 소방장비 교체와 첨단 장비 도입,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등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안전 투자를 지방재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소방장비 현대화와 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법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국가 부담 확대에 필요한 추가 재원 규모와 소방발전기금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분담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이다.

조지연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현장 안전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방발전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소방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에 집중된 소방재정 부담을 바로잡겠다는 이번 입법이 실제 국가 예산 확대와 지역 간 소방안전 격차 해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